5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기간 확인하기

5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기간 확인하기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최대한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며, 연간 맞춰지는 선정기준액에 부합하는 경우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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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인정 비율

유족연금 인정 비율

유족연금의 경우 과거 연금 수령액 전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과거 퇴직연금 수령액 중 60만 지급합니다. 참조하여 공무원 연금 개혁적 이전이었던 2016년 이전에는 이 비율이 70였다 만약,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유족연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50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부부 교사나 부부 공무원인 경우라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수령할 경우, 과거 연금액의 30밖에 받지 못한다는점이다인정 비율 60의 절반인 30만 수급 가능. 공무원연금 외에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령자도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공무원연금 연금지급

공무원연금은 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여러가지 종류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은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죽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은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연계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은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장해연금은 장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대상

원급여액의 3년분 공무원연금법 제4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수 136 직계존비속 범위 열아홉살 이상의 장애상황에 있지 아니한 자녀와 그의 아버지가 있는 손자녀, 그의 아버지가 없는 열아홉살 이상의 장애상황에 있지 아니한 손자녀, 입양된 자녀와 손자녀 및 퇴직 이후에 공무원이었던 자가 입양된 경우의 부모와 조부모. 참조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수령자 사망 시 20는 연금을 승계할 가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의 근속기간

공무원의 월별 평균 급여

공무원 연금 구성비율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라는 공무원의 근속기간이 20년이고 월별 평균 급여가 500만원이며 연금 구성비율이 70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X의 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근속기간, 평균 급여, 구성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변동됩니다. 그러므로 개별 공무원은 자신의 근속기간과 평균 급여를 바탕으로 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비용부담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9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급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은 5,320,000원이고, 이에 따라 공무원은 월 478,800원을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는 월 478,800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시기

공무원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죽은 경우, 퇴직연금 아니면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연계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은 장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관련 등등 사항

유족연금의 경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수급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는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수급과 무관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족연금 인정 비율

유족연금의 경우 과거 연금 수령액 전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무원연금 연금지급

공무원연금은 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여러가지 종류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대상

원급여액의 3년분 공무원연금법 제4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수 136 직계존비속 범위 열아홉살 이상의 장애상황에 있지 아니한 자녀와 그의 아버지가 있는 손자녀, 그의 아버지가 없는 열아홉살 이상의 장애상황에 있지 아니한 손자녀, 입양된 자녀와 손자녀 및 퇴직 이후에 공무원이었던 자가 입양된 경우의 부모와 조부모.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