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등록방법 총정리
연말정산의 핵심은 부양가족 인적공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비중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이시간부터 소개할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과 소득, 나이 등을 잘 조회해보고 만족스러운 연말정산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첫 시작으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해당 연도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1명당 연 150만원 공제합니다.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기준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이하가 되면 부양자 가족추가 기준에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은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충족되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임금액 500만원 이하일 경우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이 공제된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되는데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세금혜택 금액 한도 이렇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개인마다.
해당사항이 달라질수 있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소속회사나 연관 세무사,세무소에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 기준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부모 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적공제 중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소득 기준인데요. 소득의 종류가 조금 복잡합니다. 아래 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종합소득금액만 1백만원 이하가 아니라, 퇴직 아니면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2020년 중에 퇴직했거나, 양도한 사실이 있으면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살펴봐야 합니다.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상이자와 비슷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이러한 경우 보훈청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 등 제출해야 합니다.
Q.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소득없이 기초생활수급금만 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200만원, 총급여 200만원 Q. 배우자가 2월에 퇴사한 경우로서,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처제, 처남, 시동생,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아니면 사위 단,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절세 꿀팁
수입이 없는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등 여러가지 이유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스스로가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유리할까?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보다.이득입니다. 즉,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아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수입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있는 어버이의 경우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이하가 되면 부양자 가족추가 기준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