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방법 총정리

실업 수당 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방법 총정리

근로자의 실직으로 재고용 활동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재고용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과 수급기간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오늘은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신청조건, 수급기간, 수급금액지급금액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수당 연장신청
실업 수당 연장신청

실업 수당 연장신청

실업 수당 지급 만료 후 다음의 사유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질환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할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할 경우 이주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같은날짜 불가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같은날짜 불가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같은날짜 불가

위에서 한차례 언급했다시피 실업 수당 5차부터는 한달에 두번의 재취업활동을 제출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 구직활동을 두번 제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되어, 3번까지 사용할 수 있는 동영상 취업특강을 활용했는데요.

지난달에 입사지원을 해볼만한 곳의 취업공고가 떴길래 입사지원을 했는데, 지금와서 보니 같은날 동영상 취업특강도 수강을 했던 것입니다.

실업 수당 수급 조건
실업 수당 수급 조건

실업 수당 수급 조건

근로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해야하는 것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했어야 조건에 부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80일 날짜로 계산되어야 하니 6개월 이상, 약 8개월 정도는 근무했어야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퇴사사유

회사를 자율적으로 퇴사한 경우 혜택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는 비자발적인 사유이기에 해당되나, 내부 사정을 떠나 본인이 자진퇴사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시한 경우는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종교, 성별,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병이나 먼지역으로의 전근, 임신, 출산으로 인해 휴직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구직급여의 요건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실업 수당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본인이 전직 혹은 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수당 지원기간

실업 수당 지원 기간은 퇴직 후 1년 12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퇴직 처리 후 바로 신청하지 않고 4개월 뒤에 신청하였다면, 12개월에서 4개월을 제외한 8개월의 실업급여를 지원받게 되기 때문에 퇴직 처리 이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퇴직했던 시간을 기준 당시 나이와 고용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부터 신청합니다.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집은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집은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연장신청

실업 수당 지급 만료 후 다음의 사유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같은날짜

위에서 한차례 언급했다시피 실업 수당 5차부터는 한달에 두번의 재취업활동을 제출해야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수급 조건

근로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해야하는 것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