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learing #3 근로기준법 이해과정_근로시간과 휴게

HR learing #3 근로기준법 이해과정_근로시간과 휴게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이해과정에 대한 학습 내용을 담은 포스팅입니다. 학습 목표 근로시간 및 휴게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판단할 있습니다.


Biz52 해결법 가산수당 총시간 자동 계산
Biz52 해결법 가산수당 총시간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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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혹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장 근무 시간을 관리했다면, 그에 따른 연장 근무 수당을 바르게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 취업규칙 변경 없이 개별 동의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렇듯 구체적인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인사담당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에 재직 중인 사용자들의 연장 근무 시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그에 맞는 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일일 텐데요. 특히 업무 환경에 따라, 부서에 따라 각기 다른 근무 정책을 적용한 기업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야 2교대 쉬는 날 및 휴일
주야 2교대 쉬는 날 및 휴일

주야 2교대 쉬는 날 및 휴일

일주일에 적어도 1일의 휴무주 1 휴일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야 2교대제도에서의 쉬는 날과 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쉬는 날 일반적으로 주간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는 주 5일을 근무하며, 주말 토요일 및 일요일이 주로 쉬는 날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의에 따라 쉬는 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근로 법규에 따라 법정 공휴일 혹은 회사의 정책상의 공휴일에도 근로자는 휴일을 누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에는 설날 연휴 음력 1월 1일 1월 3일, 추석 연휴 음력 8월 14일 8월 16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등이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의 유쾌한 이용 보장
휴게시간의 유쾌한 이용 보장

휴게시간의 유쾌한 이용 보장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기에 외출 역시 보장됩니다. 다만, 사무실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 예를 들어 외출신고제 등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대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생각하는데요.불분명한 방문객의 응대, 전화 수신업무를 맡기는 것 등은 휴게시간 자유 이용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대기시간으로 결국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니 주의를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무실 가산수당 적용 범위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수당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적용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부분때문에 5인 이상을 유지 하지 않으려고 많은 편법을 활용하여 5인미만을 유지합니다. 영세업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편법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는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대한 강화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유급휴가 및 주휴수당 미지급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Biz52 해결법 사용자의 입사일 기준 자동 연차 부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 휴일은 위와 같이 근로 법규에 제대로 관련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휴가 기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형태의 휴가를 말하는데요. 이곳에서 집중해야 하는 내용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과 입사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이 다릅니다.

Biz52 해결법 휴게시간 지정 및 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서는 30분, 8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합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근로 시간에 따라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데요. 4시간 미만 근무 법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휴게 시간이 발생하지 않음 4시간 8시간 미만 근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제공 8시간 이상 근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제공 이처럼 전체 근무 시간에 따라 바르게 휴게 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Biz52 해결법 가산수당 총시간 자동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혹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야 2교대 쉬는 날 및

일주일에 적어도 1일의 휴무주 1 휴일를 제공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의 유쾌한 이용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기에 외출 역시 보장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