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안할 시 불이득 가산세는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안할 시 불이득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액이 있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인원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과거에는 근로소득만 있었고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신고 및 납부방법
신고 및 납부방법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는 4가지 방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홈택스 rarr 로그인 rarr 신고납부 rarr 세금신고 rarr 종합소득세 rarr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rarr 신고서 작성 및 제출 rarr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rarr 로그인 rarr 신고납부 rarr 종합소득세 rarr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rarr 신고서 작성 및 제출 rarr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끝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액이 없는 보엄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불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등등 소득액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이 밖에 실업급여와 같은 세금 미과세 소득을 수령하는 사람과 복권에 당첨되어 수령하는 경우에도 당첨금이 등등 소득으로 미리 분리과세를 하여 세금을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금액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아니면 부동산 임대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금 소득은연간 1천 200만원 이상,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소득액이 높아질수록 내야하는 세금 비율도 커지는 누진세가 적용 되기에 종합과세가 된다면 그 만큼 내야할 세금도 많아지게 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등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 분들입니다. 단순히 사업으로 번 소득만을 신고하는 것이 아닌 근로, 배당, 임대, 이자, 연금 소득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됩니다. 금융 소득은 연 2천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천 2백만 원 이상, 등등 소득 금액 3백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신고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프리랜서지만 방문 판매원, 배달원은 제외되고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이 있는 경우, 퇴직 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에서 가이드하는 신고방법입니다. 크게 보시면 1 셀프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2 세무사에게 의뢰하거나, 3 셀프로 서면신고를 하거나의 방안으로 나눠집니다. 그중에서 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셀프로 전자신고 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어서 아래와 같은 간략한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 뒤 개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저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빠르게 로그인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의 경우 왼쪽의 일반신고 정기신고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주민번호를 통해 본인을 조회하고, 항목별로 하나씩 넘어가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한 부분은 과연 내가 신고 대상자일까?하는 부분일 겁니다. 처음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액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세금 미과세 아니면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액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직장이 한 군데이고 그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연말정산을 무사히 마쳤다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그럼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요? 과세표준별로 요율이 다른데,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대상, 세율등 기본정보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는 4가지 방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금액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