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세액감면 가입, 해지 알아보기

IRP 퇴직연금 세금감면 가입, 해지 알아보기

요새 IRP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습니다. IRP를 잘 활용하면 퇴작할 때 세금 감면 혜택도 받으면서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혜택 때문인데요. 그러면 IRP란 대체 무엇이고, IRP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IRP 뜻은 개인형 퇴직연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추후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기 위해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상품입니다. 퇴직연금 전용 개인화 된 저금통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회사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혹은 공무원 등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IRP 가입대상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등이 퇴직연금계좌로 분류됩니다.


DC형 확정기여형
DC형 확정기여형

DC형 확정기여형

적립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근로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직접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DB형과는 각양각색으로 손실이 나게 되면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투자역량에 따라 성과가 달라집니다. 혼합형은 DB형과 DC형을 혼합쳐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확정급여형DB의 안정성과 확정기여형DC의 수익성을 한 번에 누릴 수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비율이 설정되며 개별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IRP 세액공제
IRP 세액공제

IRP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세금감면 금액이 400만원인 것에 비해 IRP는 700만원으로 더 높습니다. 세액공제율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13.2 16.5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공제 가능 금액으로 비교해 보자면 IRP는 최대 115만원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최대 66만원 세금감면 이기 때문에 IRP의 선호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IRP는 종합수익이 5,500만원 이하일 시 16.5%, 5,500만원 초과일 시 13.2% 비율로 세금감면 혜택을 줍니다.

IRP의 단점

하지만 IRP에도 명확한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중도해지 혹은 인출에 대한 제한 사항들입니다. 중도해지 시 IRP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에 관하여 16.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수익이 5,500만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이라면 중도해지 시 오히려 3.3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만기가 퇴직 이후라는 점은 초기 가입 시 부담을 가지기에 충분한 요소입니다. 돈이 근로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묶여 있는 것은 초기 시드를 모으는 직장인의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상품에 가입하셨다면, 납입되는 금액은 사실상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기간에는 세액공제를 해주나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연금수익이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까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퇴직계좌IRP 개설 및 운용

IRP계좌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별로 운용 상품이 다르고 수수료도 다르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여러 선택지가 있다보니 고르다보시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듯합니다. 투자가 가능한 범위에 따라서 첫번째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그 다음 수수료를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운용상품의 선택 가능 범위는 증권회사보험회사은행 순입니다.

은행에서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펀드가 있고요. 보험회사에서는 펀드와 실적배당보험이 있어요. 증권사에서는 펀드, ETF, 리츠, 인프라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회사가 납입해 준 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의 70 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적고, 남아있는 적립금은 계속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복리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IRP계좌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수익이 있다면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등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지속해서 적립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형 확정기여형

적립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근로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세금감면 금액이 400만원인 것에 비해 IRP는 700만원으로 더 높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의 단점

하지만 IRP에도 명확한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