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지급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2024년 개정내용)
부모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자택에서 돌볼 수 있도록 지요구하는 정부 정책으로, 2024년에는 지원 금액이 증가합니다. 이 문서에서 부모급여의 신청방법, 지급금액, 지원대상, 필요서류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모급여의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급여의 변화 2023년 대비 2024년의 차이점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2024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됩니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육료 바우처와 함께 현금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육비용이 높은 영아기에 부모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출생신고와 함께 진행하여 가입한 건강보험사무소 혹은 아동을 배우자가 지역아동센터 등에 등록한 경우 해당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명백한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혹은 정부24www.gov.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물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현금18만 6천원 지급 만 1세는 어린이집 물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사용자들이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금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금액
부모급여 지급 기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돌봄서비스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역시 부모급여에서 돌봄서비스 지원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부모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돌봄서비스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를 잘 따져보신 후 자신에게 더 유리한 지원계획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부모급여를 그대로 받으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활용하고 싶다면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대신 시간제보육을 신청하히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양육지원도 받으면서 부모급여도 정해진 기간까지 그대로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금액, 기간
부모 급여 지급 금액은 2023년까지 만 0세부터 11개월까지는 월 70만원, 만 1세부터 23개월까지는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지급액이 상향되어 만 0세부터 11개월까지 월 100만원, 만 0세부터 23개월까지는 영아 1명당 월 50만원씩 지급됩니다. 만 0세11개월 월 70만원 2024년부터 월 100만원 만 1세23개월 월 35만원 2024년부터 월 50만원 단,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에 조심을 필요합니다.
부모급여 24년 개정사항과 신청 시 체크사항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내년인 24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의 경우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의 경우 매달 50만 원으로 부모급여가 상향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이 필요하며 이후 신청 시 못 받은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부모급여 중 종일제 어린이 돌봄의 경우, 만 3개월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현금지급에서 바우처로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바우처에서 현급지급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도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의 변화 2023년 대비 2024년의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출생신고와 함께 진행하여 가입한 건강보험사무소 혹은 아동을 배우자가 지역아동센터 등에 등록한 경우 해당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