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산재보상보험 보험급여종류

외국인의 산재보상보험 보험급여종류

병원이용정보, 꿀팁모음산재 정보 산재라는 건 산업 재해의 줄임말입니다. 산업 재해라고 하면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절단되는 심각한 사고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근무시간 중에 업무와 연관된 일을 하다가 다친 거라면 거의 웬만큼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예를들어 직장에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목을 삐끗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하고,종이를 자르다가 손가락을 베여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최근에는 출퇴근시에 생긴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졌다던지, 자차로 출근중에 교통사고가 났다던지도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처리와 산재 보험처리 둘 중 편하신걸로 골라서 처리하셔도 되는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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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승인 전 치료비, 약제비를 지불하였다면?

산재보험 승인 전 치료비, 약제비를 지불하였다면?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요양비(치료비, 약제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비신청 준비서류 1. 요양비 청구서 2. 병원 영수증 원본, 약국 영수증 원본 3.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 약제비 세부내역서약국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급여 수가 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 후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은 환자 본인 부담 입니다.

산재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긴요. 진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 환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비급여 치료항목이나 재료대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급여 항목이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가 본인부담 하시게 될겁니다. 자, 그럼 이 요양기간은 누가 결정한 것이냐. 기본적으로 최초요양신청을 제출할때 진료보셨던 주치의가 최초요양신청 의사소견서도 같이 써줍니다. 이 의사소견서에는 환자의 현재 상태(병명, 다친 정도, 수술필요 여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등등)과 함께얼마나 치료 받아야할 지에 대한 주치의의 가정 기간도 적습니다.

1차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주치의 소견을 보고 아, 이 재해자는 치료기간이 이만큼 필요하구나 하고 요양기간을 다짐 합니다.

산재보험 신청서, 소견서 작성법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요양급여 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상단에 개인정보 부분 작성 후 재해일자, 재해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2부 중 1부 작성이 끝난 것 입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찾는 방법 사업주 연관 부분은 이해하는 정보 작성 그 외 공란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최근에는 사업주의 비협조로 인하여 보상처리 과정의 생겨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산재보험법령 개정으로 요양급여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란이 삭제 되었습니다.

2부 제일 위 다른보상은 사업주와 공상처리를 한 경우 민법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사례이므로, 다른 보상 부분의 예 칸에 체크를 해주시고 사업주와 작성한 합의서를 첨부제출 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

요양급여: 병원 치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휴업급여: 치료 기간 동안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로 일한 것과 동일한 수입을 보장합니다.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액은 장해의 깊이에 따라 구분됩니다. 간병급여: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급여를 지원합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죽은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의비 죽은 근로자의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직업재활급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합니다.

산재보험 신청 방법

1.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를 발급 받은 병원의 원무과 내 산재담당부서에 요청하여 신청 2. 자기가 직접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아니면 우편, 팩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이후 재해 조사가 진행되고, 사업주의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통해 사업주의 의견을 듣고 재해조사가 끝나면 이 내용을 취합하여 결정사실을 알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아니면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한 경우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인정여부, 재해발생 사실 불명확, 기존의 질병이 주된 원인이거나, 사업주의 서류 제출이 늦어진 경우 검토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통상 7일 이내 처리 되나, 지연되는 경우 약 2주 가량 기간이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 승인 전 치료비, 약제비를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요양비(치료비, 약제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신청서, 소견서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요양급여 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상단에 개인정보 부분 작성 후 재해일자, 재해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