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정보 입력 방법 및 구매확인서 양식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은 건설공사 등 도급에 대한 대금지급조건으로서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건설공사 완성도에 따라 나누어서 받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이 경우세금계산서 발행은 선급금은 기성대금이 충당되거나 선금수령 시에, 기성금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잔금은 공사완료일사용승인일을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건설공사 계약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가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도급계약서에 기성금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2. 시공서가 기성청구를 공사완료일 전에 하는 부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3. 발주자감리회가 즉 시행사가 검수확인을 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로 입력을 하면 되지만 온라인 판매의 경우 부가세가 10 딱 맞지 않게 나오기도 합니다. 큰 입점몰11번가, G마켓, 더블유콘셉트 등등 매월 판매분에 관하여 정산서를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경우에 정산서에 간혹 부가세가 딱 안 떨어지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정산서 받으신 대로 발행하세요 대량거래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시에는 판매대금 업체수수료 빼고 정산대금이 결정되다.
보니깐 판매대금이 소수점 아래로 쪼개져서 33333.33333 이렇게 돼서 반올림해서 정산하곤 해요. 그러니깐 10 억지로 붙이지 마시고 정산서 대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있는 거래처에서 재화 아니면 용역의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업자 부도, 폐업, 공급계약변경으로 수정발행이 필요한데 기간 내에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매입자가 6개월 이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고 배 째라고 할 때 살짝 언급해 주면 가산세도 흘려주면 바로 발행해 줍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 시 공급시기 판단 요령
도급계약서에 선금, 기성금, 잔금 기준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분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금은 수급인 즉 시공하는 종합건설회사가 도급인 즉 시행사에게 대금 청구요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수급인은 받은 섬은 해당 건설계약에 연관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노임을 지급하거나 자재를 구입하는데 첫번째 사용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선금을 수령한 날짜나 기성금을 충당한 날짜를 작성일자로 해서 발행하면 됩니다.
기성금은 도급인이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는 기성금을 받은 날짜로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완료일이 전월 말일이고 대금지급일이 12일이면, 작성일자는 12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로 입력을 하면 되지만 온라인 판매의 경우 부가세가 10 딱 맞지 않게 나오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있는 거래처에서 재화 아니면 용역의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업자 부도, 폐업, 공급계약변경으로 수정발행이 필요한데 기간 내에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매입자가 6개월 이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 시 공급시기 판단
도급계약서에 선금, 기성금, 잔금 기준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분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