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분 연말정산 세액공제(자녀월세 세액공제) 공제율공제조건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주는 혜택으로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자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20살 이하인 자녀 중 7세 이상7세 미만의 취학아동 미포함인 자녀 수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해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근로자 스스로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자녀세액 공제를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자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귀속기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때 그 해에 한 번 공제되는 세액 공제입니다.
III.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에 포함. 의료비의 총 보수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산후조리원 비용은 15 세액 공제 1. 요건 총 보수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산후요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산후 관리 결제 등은 해당 안됨,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2. 제출서류 홈택스에 뜬다면 필요없고, 뜨지 않는다면 조리원에 연말정산용 영수증 요청하기 3. 참고사항 1 미리 결제해도 실사용 년도 기준결제 날짜 기준 X 2 주민세 포함 33만원 절세 가능 3 국세청 자료 외 별도 제출 의료비 영수증은 의사나 병원 도장, 환자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V. 기타
1. 자녀 보험은 연말정산 공제 가능부양가족 보장성 보험 2. 출산한 자녀는 인적 기본공제 O, 출산공제 O, 자녀세액감면 X15만원, 7세 이상인 듯합니다. 틀렸다면 덧붙인 덧붙인 글 부탁드립니다. 3. 의료비는 결제한 사람이 연말정산처리 가능하니, 한 사람이 다. 결제해서 몰빵하는 게 낫습니다. 나이, 소득 상관없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계좌퇴직연금,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율이 15, 5,500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와 1.2억 원 초과는 12입니다. 단, 1.2억 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 금액이 50세 미만은 매번 400만 원퇴직연금포함 시 700만 원, 50세 이상은 600만 원퇴직연금포함 시 900만 원입니다. 1.2억 원 초과인 경우는 공제 금액이 50세 미만은 매번 300만 원퇴직연금 700만 원, 50세 이상은 300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