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을 통하여 연말정산 기본공제 부양가족 등록하는 법

홈택스을 통해 연말정산 기본공제 부양가족 등록하는 법

곧 있다면야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옵니다.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인데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이 국민연금 혹은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받고 계실 때에도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부모님이 연금 수령 중일 때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이를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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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의료비공제

0 의료비공제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나이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모두의 의료비를 합쳐서 소득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을 한 뒤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에서 꼭 챙기셔야할 부분은 안경구입비 입니다. 가족 1인당 안경구입비를 50만원까지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를 구매하거나 피부미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2학기 등록금 납부 전까지 400만원, 10월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10월까지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가 되고 10월 이후에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ldquo;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rdquo;이 세법에 따라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연관 데이터를 요청하여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연말정산 계산법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하게됩니다. 연말정산 계산에서 주요 절차는 총 3가지로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소득을 벌때 지출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공제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근로자라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소득공제 받게됩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야 인원수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며 9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약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 요건은 소득만 확인하며 인적공제와는 다르게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수입이 없는 자녀가 지출한 교육비라면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모두 포함되며 작년에 대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에 사용한 교육비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등록하기

다음 버튼을 눌러서 넘어오면 근로소득서 수정입력 페이지가 뜨며 해당 연도에 자신이 다니고 있던 회사, 총 급여, 받았던 근로소득 공제 등을 바로 조회할 수 있고 그 바로 아래에 인적공제 명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입력변경하기 버튼을 눌러서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합니다. 입력변경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팝업창이 뜨는데, 1. 여기서 인적공제 추가입력 및 수정에 추가하려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2. 관계를 선택합니다. 저의 경우 엄마라서 소득자의 직계존속을 선택하였습니다.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경우에 맞게 누르시면 됩니다. 3. 그리고 기본 공제를 미해당자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려는 것은 60세 미만이신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사용하였지만 공제 신청으로 들어간적이 없는 의료비, 카드 내역을 내 밑으로 가져와서 세금 환급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0 의료비공제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나이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이 세법에 따라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