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6월 지급일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6월 지급일 지급액

일은 하지만 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이익 혹은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도와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3년 신청기간 9월 1일 9월 15일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imgCaption0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신청자가 받게 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소득금액에 연동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 금액 범위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최대 금액을 지급합니다. 수령가능 최대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이 165만원이며,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구간은 400만 원에서 900만 원입니다. 해당 구간이 아닌 지원대상자예시 총 급여액 1900만원는 최대 지급액에서 조정된 금액을 지원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비슷하게 홑벌이가구 중 총소득금액 700만 원에서 1400만 원인 가구에 대하여 최대 지급액 285만 원을 지급하며, 맞벌이가구 중 총소득금액 800만 원에서 1700만 원인 가구에게 최대 지급액 3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총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유형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총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해당되는 총재산금액 요건은 2억 4000만원 입니다. 이는 가구 유형과 상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동산(아파트), 차량, 현금성 자산, 금융 자산(주식, 적금) 등이 모두 재산 산정에 포함이 된다고 하오니, 현재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및 산정액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한은 2013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근로자의 근로일수와 근로일당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일수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근로일당 임금은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아버지댁에 방문을 했다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이 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를 통해 들어갔더니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아래 사진과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장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시는 지급일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대부분 2023년 8월말경 지급이 모두 이뤄질 전망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기 및 반기로 신청이 구분되어지며, 근로소득만 있을 시 정기 반기 둘중 선택하여 신청, 근로·사업·종교의 소득액이 있을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 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겨웅 상반기 소득만 확정된 올해 하반기에 신청 및 지급이 이뤄지며 하반기 소득까지 확정되어 연간 소득액이 모두 확정이되면 6월말에 정산이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22년 상반기분을 신청하였다면 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었으므로 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구원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이 기준금액인 2억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2022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토지, 건물, 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금융재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능 2022년 변경요건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22년 소득기준 조건에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2023년 5월에 신청한 2023년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2023년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됩니다. 당초 정기분에 대하여 9월 지급이라고 알려져 왔으나 실제적으로는 8월에 지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도 비슷하게 8월 경에 지급이 시작 될 것입니다. 정기 신청이 아닌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에는 2023년 11월 말 이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오니 꼭 2023년 5월 안에 정기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신청자가 받게 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총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및 산정액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한은 2013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