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신혼부부 연말정산 유리하게 하는 법

맞벌이 신혼부부 연말정산 유리하게 하는 법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을 했습니다. 현재는 공제항목들을 조회가 가능하지만 1월 18일부터는 미리 계산을 해보거나 정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 등이 오픈될 예정인데요.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매해 올해는 얼마를 뱉어낼까 한숨쉬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특히 대부분의 미혼 직장인분들은 뱉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 소개할 인적공제를 잘만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연말정산이란 내가 미리 냈던 세금과 정말로 내야할 세금을 비교해서 더 많이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뱉어내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세금을 덜 내기위한 혹은 더 받기위한 방법에는 여러가지 공제항목들이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요건
추가공제 대상 요건

추가공제 대상 요건

기본공제대상 중 추가 공제가 되는 대상과 요건이 있는데요. 경로자우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총급여 4천만원를 기준 연 50만원 경로우대자의 경우 100만원, 장애인의 경우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는 결혼유무와 독립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금액이 충족되고,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수입이 많은쪽이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수입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근처에 있을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공제가능범위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배우자가 피보험자이며 자기가 계약자인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부부모두 공제가 안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수입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제공한 사람이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자기가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 쪽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기본공제인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게 된다면 자녀의 세액공제 역시 남편이 받아야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받게 되는 소득공제 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을 모두 비교했을 때 부부 중 누가 가져가면 유리한지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인적공제는 중복이 불가능하므로 형제 자매 중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수입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처음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세금 면제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증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절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증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절 기부금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절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절 저는 병원에 있습니다.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때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 5천만 원 아내 연봉 3천만 원인 경우 남편은 연봉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아내는 연봉의 25인 750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중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가족이 있다면 아내쪽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신용가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받지 못한다는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지난해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되는데요.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을 경우 늘어난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에서 20로 두 배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전통시장에서 더 쓴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공제 대상 요건

기본공제대상 중 추가 공제가 되는 대상과 요건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수입이 많은쪽이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기본공제인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