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안한다면 과태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안한다면 과태료❗❗❗

위 설명과 같이 직장내 성희롱예방실습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들어야 하는 교육 중 하나입니다. 연 1회, 1시간 이상 훈련을 이수 해야합니다. 교육 미 시행 경우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입니다. 또한 미게시 할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습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혹은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 혹은 배포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가져야 할 인식과 태도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2 성희롱뿐만 아니라 성희롱 여부가 애매한 언행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느낀다면 문제제기를 해야합니다. 3 성희롱은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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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사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사항

1)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피해 근로자 등이 조사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 근로자 등에 관련해서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며 이 경우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떄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관련해서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남녀근로자 모두가 해당되며 파견 근로자, 계약직직원, 하청업체 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업무 연속성이 있고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 또한 구직자도 포함 여자만 성희롱을 당할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남성, 여성 모두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성 간 억지로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직장 내에서 남성 남성, 여성 여성, 남성 여성, 여성 남성 사이에서도 성적 언동으로 불쾌감을 한쪽이 느낀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

1.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직장내 성희롱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지휘 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어도 직위, 직급체계상 지위를 이용하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성희롱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됩니다. 업무 수행에 편승했거나 빙자하여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합니다. 업무시간 외 근무지 밖에서 성희롱을 한 경우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립 보기 출장 중인 차 안, 업무와 관련 있는 회식 및 야유회 장소, 업무 회의를 위해 불러내 만난 장소,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 상의 공간에서 발생한 성적 불쾌감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여야 됩니다. 행위자의 성적 언동 등을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거부해야만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