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2022년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 제한 있으나 나이요건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살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비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대표 항목 자주 묻는 문의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한가요? A. 연말정산은 원래 중복공제가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의료비 항목, 교육비 항목 가운데 중고생 교복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카드로 결제했다면 해당공제와 카드 공제 중복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그러므로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조건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록금 연말정산 원칙은 자신이 실제로 낸 금액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이나 국가에서 받은 장학금의 경우 본인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나오는 자녀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2가지는 예외입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 자녀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때는 대학생 자녀가 취업을 해서 자신이 직장인이 되고 학자금을 상환할 때 자녀 자체적으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출은 부모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숙지하기 바란다.

교육비 세액감면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직장인 자신이 아닌 교육비 대상이 되는 가족 1인당의 한도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합계액에 교육비세액공제율인 15%를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 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단독으로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공제율 15100만 원 한도

보험료 세액공제의 공제대상액은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험료입니다. 저축성 보험료는 보장해주지 않아요. 보험료는 100만 원 한도로 보장성보험료 12장애인관련 15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12만원 정도밖에 공제해주지 않아요. 부양가족 보험료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모두 보고 장애인은 소득조건을 만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보장성 보험료소득, 연령요건 다. 봄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감면 장애인 전용 보험료소득요건만 봄 100만원 한도로 15 세액감면 함께 알면 좋은 정보darr 특별세액감면 4가지 항목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세액공제의 한도와 공제율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록금 연말정산 원칙은 자신이 실제로 낸 금액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