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정보 총정리 신청방법, 지급방법
2023년 부모급여 기준 먼저 지급기준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 0세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을 해주는데 저희가 급여라고 하니까 내가 노동을 하고 받은 월급인가 라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실업급여 혹은 육아 휴직하고 받는 급여들과 혼동이 되시면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 이것은 윤석열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으로 2023년부터 실제로 현금 수령이 가능한 급여입니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 양육휴직 상태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든 부모에게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만 하면 부모라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혹은 정부 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 가능하며 그 ㅣ외는 방문 신청 필요합니다.
양육수당 이란?
2022년 이전 출생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나라에서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한 제도 입니다. 2022년에는 영아수당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2023년에는 부모급여라는 명칭이 변경되고 지원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이후 출생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부모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고, 2022년 이전 출생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양육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
부모급여를 신청하고 받으시려면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잊지 마세요.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출산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시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만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부모급여를 다. 받을 수 있지만,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이후부터만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급여는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혹은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금액 및 주의사항
양육수당의 경우 2021년생까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실 경우 12개월 23개월 15만원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24개월 85개월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에 다니실 경우 바우처로 변경되어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로 전환되며, 현금지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유아를 키우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많기에 경제적부담을 줄여주고자 나라에서 아동을 위해 도와주는 지원금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인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복지로와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거나, 거주하시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이란?
2022년 이전 출생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나라에서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한 제도 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부모급여를 신청하고 받으시려면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