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1차선 2차선 3차선 구분 특징

도로 1차선 2차선 3차선 구분 특징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동안 직접적인 단속이 없던 1차선버스전용차로 제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이젠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제대로 알고 단속에 걸리지 않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저도 20년간 운전을 하면서 있다는 건 알지만 이게 단속 대상이라는 건 잊고 살았네요. 그럼 버스전용차로, 1차선, 2차선, 3차선. 과연 어떤 차종이 다녀야 하는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하여 확인 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첫째 경부고속도로 처럼 버스전용차선을 제외된 보시면 됩니다.


추월차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면
추월차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면

추월차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면

최근 독립 주행 차량이 늘어나면서 크루즈 기능을 통해 정속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했습니다. 유투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도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갔다는 컨텐츠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추월차로1차로에서 장기간 정속주행을 하면 안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추월차로에서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고속으로 주행하는 것은 괜찮다고 알고들 있죠. 하지만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지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속이든 정속이든 추월차로를 이용한 지속 주행은 모두 불가합니다.

추월차로 이용 시 주의 사항
추월차로 이용 시 주의 사항

추월차로 이용 시 주의 사항

추월을 할 때에는 반드시 왼쪽 차로로 해야 합니다. 2차선에서 주행 시에는 1차선으로 추월 후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하며, 3차선에서 주행 시에는 2차선을 사용해 추월해야 합니다. 추월 후 원래 차로로 복귀할 때에는 반드시 점선 구간에서 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추월을 위해 1차로 진입을 한 후에는 빠르게 2차로로 복귀해야 해야만 되는 마음에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빠른 추월과 주행 차로 복귀를 위해 제한 속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속 단속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란

자동차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에 승용차만을 위한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6월에 다시 부활했고, 2018년 6월부터 간소화되어서 이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 차로만 잘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 왼쪽차로, 오른쪽 차로 운행 가능한 자동차는

자동차 종류 중 승용차와 35인승 중형승합차는 모든 차로에서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36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 소형화물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픽업트럭은 오른쪽차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및 중형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를 연동한 경우에는 왼쪽차로로 주행가능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이런 지정차로제 위반을 하게 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러 과태료나 범칙금이 3만 원에서 6만 원, 벌점은 10점씩 부과됩니다. 혹시 내 차량을 누가 블랙박스로 찍어 신고해서 교통범칙금이나 최근 단속된 내역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조회해 보세요.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일반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보통 소형 트럭하고 픽업트럭들은 어느 도로에서든 1, 2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고 타 운전자나 보행자가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과태료, 벌점등의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암행순찰차 단속도 활발해져서 오른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량 운전자분들이라면 내 차의 차로를 제대로 알고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려야 단속이 되나요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렸는지, 몇 km의 속도로 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용도에 맞게 차로를 이용했는 지에 따라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1분을 달려도 추월과 상관없이 정속주행을 했더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월을 위해 3분을 달렸지만 추월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어 추월차로 주행이 길어졌다면 이는 단속 대상이 아니겠지요. 이 부분에 있어 운전자와 단속 경찰관 간의 의견 다툼이 어느 정도 예상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절 등 정체가 심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차로를 하나 비워둬야 한다면 아주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대중대중교통 혼잡 등으로 모든 차로의 주행속도가 80kmh 이하 일 때는 추월차로를 주행차로로 이용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길, 도로 영어로 말할 수 있는 road와 street 차이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월차로에서 고속으로

최근 독립 주행 차량이 늘어나면서 크루즈 기능을 통해 정속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추월차로 이용 시 주의

추월을 할 때에는 반드시 왼쪽 차로로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왼쪽차로

자동차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에 승용차만을 위한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