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계산방법, 기준 간단 정리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기준 간단 정리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로 고용되는 객관적인 형태로 판단될 수 있는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라고 합니다. 가끔 1년 미만 고용계약이 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상용 근로자를 잘못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고용의 형태와 관련 없이 고용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인원이 상시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단기간 근로자 역시 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에 포함이됩니다.


상시근로자 계산
상시근로자 계산

상시근로자 계산

상시근로자 대상을 확인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될까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1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직장 아니면 사업에서 법 적용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용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상시근로자라고 해서 언제나 동일한 조건이 아닌겁니다. 6월 , 7월 총 근로자 수 일수를 기준으로 연인원가동일 수를 나눌경우 상시근로자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업종별 중기업 분류 판매 수익 기준
업종별 중기업 분류 판매 수익 기준

업종별 중기업 분류 판매 수익 기준

중기업의 판매 수익 기준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1에 그 기준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 44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평균 매출액의 범위는 400억 원 이하부터 1,500억 원 이하까지 분포돼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5,000억원은 자산총액이고, 중기업의 분류 기준은 평균 매출액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표를 기준으로 예시를 들면, 만약 자신이 가구를 제조하는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기업의 매출이 1,400억 원이면서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 자본 규모가 5,000억 원 미만일 때 중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및 자본 규모 5,000억원은 일반적인 회사에서 만족하기 어려운 수치이기 때문에 판매 수익 규모를 기준으로 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근로필요조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필요조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필요조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먼저 근로필요조건 명시 의무조항입니다. 근로필요조건 명시의무는 다른 말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라고도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관된 조항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주라도 근로자와 근로합의를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이러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여기서 연차유급 휴가부여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아니면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부여합니다.

정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의 가족이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사업장에 배우자를 포함한 친족끼리만 운영한다면 배우자 및 친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포함된다면 사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이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대표자는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의 딸이 경영하는 매장에서 3명의 직원을 고용했다면 이 사업장은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대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관된 규제 사항 중 하나인 휴일 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본인의 가족이 허위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계산 예외 사항

대표적인 계산방법의 위와 동일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사항을 두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5인 미만 5인 이상 근로 사업장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원 가동일수를 적용하여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고 판정이 되더라도 한 달 가동 일수 중 5인 미만 가동 일수 일자가 50 를 넘을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계산을 해봤더니 6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5인 이상 직장 근로기준법을 정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할 경우 가동 일수 20일 중에 11일이 5인미만으로 가동이 되었다면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죠.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습니다.

하더라도 근로일수 의 50 가 5명 이상 일을 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수당 정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계산

상시근로자 대상을 확인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업종별 중기업 분류 판매 수익

중기업의 판매 수익 기준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1에 그 기준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필요조건 명시 근로기준법

먼저 근로필요조건 명시 의무조항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