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및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자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및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자

올해 1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계도기간을 갖고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정확하게 알고, 몸에 익히도록 해야겠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따르면, 차량 정지신호 시 보행자가 있든 없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에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작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에 따라 움직이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경찰청은 1월 22일부터 시작된 계도기간이 끝남을 알리면서 본격적인 우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 법안을 위반했을 때는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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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앞

한편, 학교 앞 학교 앞 도로 내의 횡단보도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설령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 횡단보도와는 달리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요건 멈춰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특성상 갑자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뛰쳐나오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으로, 그야말로 이와 연관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

학교 앞 도로 내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있는데요. 학교 앞 도로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면 근처에 보행자가 있든 없든지 독립적으로 무요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승합차는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벌점 20점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 도로의 2배가 해당되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전방신호 적색, 횡단보도 녹색

보행자 횡단 중에 우회전을 한 경우로 전방차량신호는 빨간색, 교차로 모든 횡단보도 신호는 파란색일 경우 건널목 전에서 정지 대기해야 합니다. 절대 건널목을 침범해서 대기해도 안되며 건널목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난 후 우회전을 서행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자주 생겨나는 문제가 바로 선두차량의 센스있는? 운전 입니다. 전방 차량신호 빨간불인데 뒷 차량이 우회전하겠다고 비켜달라고 크락션을 울리는 경우 과거에는 원할한 교통흐름을 위해 비켜주기 위해 횡단보도를 침범한 채 비켜주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핵심 내용은?

기존과 비슷하게 횡단보도 신호는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하며 다만 당연히 보행자가 없어야 하며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래 그림에서 설명을 보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무요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보행신호가 무슨 색이든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 가능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무요건 정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행자가 없습니다.면 보행신호가 무슨 색이든 상관없이 일시정지했다가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있다면야 정지 보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야 그 또한 당연히 정지해야 되며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라도 보행자가 있다면야 당연히 정지하셔야 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횡단보도 우회전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좀 더 철저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방 신호 빨간불, 전방 횡단보도빨간불, 우측 횡단보도빨간불 일 경우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2 전방 신호빨간불, 전방 횡단보도파란불, 우측 횡단보도빨간불 일 경우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3 전방 신호파란불, 전방 횡단보도빨간불, 우측 횡단보도파란불,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 경우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넌 후라면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더라도 우회전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을 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중요한 규칙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해야 해야만 되는 사실입니다. 학교 앞 도로 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애초에 이 법안을 수정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회전할 때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3년 간 우회전 차량에 치여 219명이 사망했고, 12604명이 다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규칙을 정의롭게 알고 잘 지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앞

한편 학교 앞 학교 앞 도로 내의 횡단보도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

학교 앞 도로 내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전방신호 적색,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중에 우회전을 한 경우로 전방차량신호는 빨간색, 교차로 모든 횡단보도 신호는 파란색일 경우 건널목 전에서 정지 대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