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가 전하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버린 현행 상속법의 한계

법무법인 존재가 전하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버린 현행 상속법의 한계

전문가와의 상담위기도움방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족관계, 가족법 변화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 호주제 폐지 일년을 돌아보며, 호주제 폐지를 담은 개정민법의 내용과 의미에 관하여 김상용 교수부산대 법대의 해설을 지난 호에 이어 요약 게재 합니다. 자녀의 양육 및 친권후견 1. 개정법의 특징 가. 친권에 있어 자녀복리의 원칙 강화 1960년 시행 당시 민법은 친권을 자녀에 대한 부의 지배권으로 인식해 모를 친권에서 배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 후 1977년, 1990년의 개정을 통해 모의 친권도 인정하게 되었고, 자녀 양육에 적절한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게 되어 자녀 복리를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나 여전히 친권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배권이라는 전통적 의식을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1 형제 자매 혹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분은 고인이 사망을 하고 나면 갖고 있던 귀중품 등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혹은 보관조치를 미리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노종언 변호사가 담당한 상속 사건의 의뢰인은 의붓 누나가 13억원 가치의 재산을 은닉하여 이를 되찾아 의뢰인께 반환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2 고인이 죽은 이후, 자산 문제가 까다롭게 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니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1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1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1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헌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족의 존엄과 기쁨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가족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 보장, 가족 관계 안정, 사회적 연대 강화 등에 기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977년 실시된 유류분(遺留分)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동 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년에 걸쳐 동 유류분 제도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상속, 가장 먼저 한다는 일은?
상속, 가장 먼저 한다는 일은?

상속, 가장 먼저 한다는 일은?

상속 분쟁은 채권, 주식, 현금과 같은 금융과 더불어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두고 법적 대립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고인이 목숨을 잃은 이후에 상속 재산을 올바르게 파악하여야 하는데 재산의 규모와 종류를 이해해야 그만큼 정당한 비율의 상속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과 연관된 부분은 거주지가 있는 구청에서, 금융연관 자산은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해서 상당히 오랜기간이 소요되었고, 절차도 훨씬 복잡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속자산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속원스톱 서비스란 고인의 재산에 관련해서 통합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하면 고인의 명의로 갖고 있는 금융 및 부동산 등 모든 자산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유류분 비율 조정의 헌법적 한계

유류분 비율의 지나친 조정은 상속인의 자산 처분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사회 변화와 경제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개인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유류분 제도의 변화가 필요해 왔어요. 2024년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연관 언론기사 내용 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강제하는 유류분제도 위헌2024. 4.25. 목 헌법재판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5일 민법 제1112조 4호에 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1 형제 자매 혹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분은 고인이 사망을 하고 나면 갖고 있던 귀중품 등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헌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족의 존엄과 기쁨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가족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 보장, 가족 관계 안정, 사회적 연대 강화 등에 기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977년 실시된 유류분(遺留分)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가장 먼저 해야하는

상속 분쟁은 채권, 주식, 현금과 같은 금융과 더불어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두고 법적 대립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