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의 의미와 인적공제 개요 및 종류, 최대공제한도에 관하여 알아보자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의 의미와 인적공제 개요 및 종류, 최대공제한도에 관하여 알아보자

742,485 오늘 6,049 어제 7,540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감면은 근로자의 소득에 관하여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인적공제, 지출공제, 주택자금공제, 교육비공제, 기타공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150만원을 공제할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만20살 이하여야 하고, 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혼인 외의 자로 입적한자, 연도 중 죽은 직계비속, 해외에 유학간 직계비속등이 있습니다. 직계전속은 만 60세이상이여야 하고,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님 포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재혼 한 배우자로서 직계존속과 혼인중임이 증명되는 자 등이 있습니다. 단, 직계 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는 만20세이하 아니면 만60세이상이어야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합니다.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거입양자는 만20살 이하여야합니다. 위탁아동은 만열여덟살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공제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공제와는 별도로 차감해 주는 항목입니다. 같은 소득을 얻더라도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와 여러 명을 부양하는 경우는 분명 여유 소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소득액이 같더라도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달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을 반영해 만든 제도가 가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란 소득액이 거의 없고 일정 나이와 요건을 갖춘 가족과 생계를 같이할 때 가족 한 명당 기본 150만 원을 소득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소득 자체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150만 원을 모두 세금에서 공제해야만 되는 뜻이 아님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은 가족을 부양해야만 되는 사실만으로도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혜택을 받습니다. 국가의 복지부담 일부를 근로자가 부양을 통해 대신한다고 보고, 그 비용 일부를 덜어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근로소득의 25퍼센트 이상을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하면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최저 사용 금액 1,000만 원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올해 1월부터 사용한 신용카드 소비액을 확인해 보고, 그 금액이 총급여액의 25퍼센트를 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25퍼센트를 넘게 사용해 기준을 충족했다면 이제 결제 수단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제 수단에 그러므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체크키드와 현금 사용액의 공제율이 30퍼센트로 가장 크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15퍼센트가 공제됩니다.

Q.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20년 귀속 연말정산시 02. 1. 1.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는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어버이의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해당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미성년 자녀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 발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온라인, 모바일, 팩스, 세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연령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있습니다. 이때에도, 근무월수가 4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을 하지 아니합니다. 1.기본공제대상자가 12월31일 현재만70세 이상일 경우 경로우대자공제로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있습니다.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환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사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중환자로서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황에 있는자가 장애인 증명서류를 제출한경우 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받을 있습니다.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록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시한 때에는 그 장애 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150만원을 공제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공제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공제와는 별도로 차감해 주는 항목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근로소득의 25퍼센트 이상을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하면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