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온라인 과정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온라인 과정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빈번하게 생겨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법정의무교육으로 정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고 생활화 하여 건설업, 제조업 등 현장에서 생겨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36시간 반드시 교육과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사업장에 연락해서 법정의무교육과정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유사교육업체가 있다는데요. 무료강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교육과정을 실시해준다고 하지만 사실, 업체는 무허가이고 강사는 무자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업체를 조심하라고 했기 때문에 몰랐다고 해도 미시행 과태료대상 사업장이 될 수 있으니까 유의해야겠습니다. 유사교육. 방문판매업체의 특징은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며 교육은 짧게하고 보험이나 건강식품을 홍보하며 판매하려고 합니다.

만약, 손해를 입었다면 자료를 취합쳐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이렇게 법정의무교육은 오프라인으로 하는 집체교육 말고도 모바일, 태블릿, 컴퓨터로 하는 온라인으로도 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현재까지는 모바일을 금지였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교육형태의 다양화를 위해 모바일 원격교육과정을 인정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쪽 HRD 위탁교육기관. 파인에듀 평생교육원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법정의무교육까지 교육실시를 확인하는 수료증과 결과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위탁교육기관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실시증명자료 보관이 보통 3년이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년인데요. 산업안전미시행 과태료의 가중부과기준이 최근 5년입니다. 파인에듀에서 교육과정을 받으면 실시증명자료를 직접 만들지 않고 PDF파일로 발급받은 수료증과 결과문서를 년도와 분기별로 구분해서 PC에 5년간 보관하면 되고. 분실했다면 다시발급 받으면 됩니다.


위험성평가의 추진 절차
위험성평가의 추진 절차


위험성평가의 추진 절차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윤리 개정에 따라 인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 및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현장 집체교육 형태로 위험성평가에 관한 교육 1시간 정도를 꼭 강사 방문 교육으로 들어야 한다며 연락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텐데요. 꼭 그렇지 않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