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핵심계획 총정리 (2편 세액감면 관련)

연말정산 핵심계획 총정리 (2편 세금감면 관련)

자녀세액공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7세부터 20세로, 부모 기준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0. 의료비 늘리기
10. 의료비 늘리기

10. 의료비 늘리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에 관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근로소득자이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내가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1회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단, 총 보수액 7,000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보험 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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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들기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에 관해 납부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본인 보험 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자녀가 내 이름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올라있다면, 자녀의 보험료도 내 연말정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단, 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연소득 100만 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는 스므살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별도로 100만원 한도로 15를 공제해 줍니다. 사실 보험은 젊은 사람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 실손 보험만 들어도 한도 1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 수준이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1 공제 대상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소득세액공제로 근로소득에 관하여 산출세액이 있으면 공제를 해줍니다. 2 세액공제금액 근로소득세 대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rArr 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55 근로소득세 대한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rArr 715,000 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30 3 한도 금액 아래 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 가입하기

교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IRP와 아래 설명할 연금예금 가입입니다. 교사는 퇴직연금 계좌를 개인형 IRP로 운영하게 되는데, IRP의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연 700만 원 한도연금예금 합산 금액 기준로 16.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50세 이상인 경우 연 900만 원 한도. 계산하면 115만 5,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1억 2,000만 원 사이라면 13.2를 공제받아 92만 4,000원을 세액공제받는다.

사안은 연 700만 원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한 달에 58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기여금 40만원 내는 것도 버거운데, 58만원을 여기에서 추가로 내야 한다는 건 대단한 부담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단체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는 기부금 전액을 세액 공제하며, 3천만 원 이하는 15, 3천만원 초과는 25 세금감면 법정, 우리 사주조합, 지정단체종교단체, 복지단체, 공익단체 등 1천만 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는 35를 세금감면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세금감면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점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금감면 해당 유무 계산

자녀가 3세가 있는 사람이 2022년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얼마를 받을까요?

1) 다자녀공제: 기본공제에 연관된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0명 이므로 0원2) 출산/입양공제: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인 경우: 연 70만원※ 결론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 + 2) = 50만원 입니다.

2022년도에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4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 의료비 늘리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에 관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들기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에 관해 납부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소득세액공제

1 공제 대상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