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2023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도와주는 현금 복지제도로,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자격조건, 지급액, 지급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고, 1인가구 생계급여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 생계급여란 최저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현금으로 도와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최저생활비란 가장 일반적인 식료품비, 의복비, 주거비, 교통비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최저생활비는 가구의 인원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행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가거나 친인척이나 동의할 시 공무원 직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자격 요건.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or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등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기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생계급여 지급 예외 대상자.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or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등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기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과거에는 생계 급여 대상 선택 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 즉 부모나 자녀의 소득 수준과 재산 수준을 모두 고려해서 생계 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대비 3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가구원의 직계혈족,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과 재산 수준이 높은 경우 생계 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 받을 수가 없었지요.

정부에서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확대를 위해 2021년 10월부터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무려 60년만에 폐지된 것이며 이 덕분에 수급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30 이하면 부양의무자와 관계 없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주민센터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현실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센터에서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의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혹은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주민센터에서 근로능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생계 급여 금액

생계 급여 지급 대상이 되면 가구 구성원의 수에 맞게 생계 급여 금액이 할당되어 지급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생계 급여 금액은 58만 원이며 2인 가구의 경우 98만 원, 3인 가구의 경우 126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생계 급여 금액이 154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생계 급여 금액 또한 생계 급여 자격이 되면 생계 급여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양곡 할인, 에너지 바우처,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임대 주택, 자녀 급식비 및 학비, 통신기기 요금 감면, 행복 주택, 교육 바우처 등 각종 금융 혜택이 주어집니다.

각 지자체와 민간 단체에서 도와주는 사업까지 포함하면 소득 하위 계층 가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는 무려 889건 정부 79건, 지자체 667건, 민간 단체 143건 정도라고 합니다.

글의 요약 및 결론

이 글에서는 2023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는 국가가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현금 복지제도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소득이 낮고, 타 법령에 따라 생활비를 보장받는 자가 아니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함께 하는 경우에 자격이 인정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가구의 인원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매월 5일에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또한, 1인가구 생계급여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생계급여를 신청하고자 하거나,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자격 요건.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과거에는 생계 급여 대상 선택 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 즉 부모나 자녀의 소득 수준과 재산 수준을 모두 고려해서 생계 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