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세금 감면(소득세 공제)

장애인 세금 감면(소득세 공제)

쩍돈 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소득공제에서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용카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편에는 인적공제 편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해드리는 항목으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주목을 갖고 한 번만 추가해 둔다면, 두고두고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항목입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가서 인적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건은 어떠한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조건이 맞으면, 인적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 중 추가 조건에 해당되면 추가공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암환자장애인?
암환자장애인?

암환자장애인?

첫째 암환자가 장애인인건지?를 궁금해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법에서는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상이자 및 이같이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황에 있는자 암환자는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추가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소득세 추가공제
장애인 소득세 추가공제

장애인 소득세 추가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이 장애인에 연관된 경우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를 신청하려는 인원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따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장애기간이 기록된 증명서를 제출했을 경우 그 장애 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장애 기간 관할 세무서 아니면 사용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이전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 아니면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시한 장애인증명서를 받아 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더 납부해야하는 경우는?
세금을 더 납부해야하는 경우는?

세금을 더 납부해야하는 경우는?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수익이 높아질수록 소득세율이 증가하여 높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 등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면, 해당 이익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각종 세금도 지불해야 합니다. 소비세는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추가 부담금이며, 취득세는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의 취득에 따른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등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의 종류와 연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 임대 등의 부동산 수입이 있다면, 해당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소득과 비슷하게 세율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게 되면, 세무청에서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애인공제시 증명서류 제출소득세법시행령 107조 2항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아니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어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록된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암환자장애인

첫째 암환자가 장애인인건지?를 궁금해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소득세 추가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이 장애인에 연관된 경우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세금을 더 납부한다는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