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기초 임금 법정법정소송 소급분 신청 (통상임금hhicokr)
보편적인 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 신의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줄여 칭한 것입니다. 민법상의 대원칙입니다. 민법 제2조신의열심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합니다. 민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칙이 보편적인 임금 법정소송 판결에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일이 있었습니다. 2012다89399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이 참조. 보편적인 임금 소송은 대부분 잘못된 노사 합의에 의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오랜 시간 동안 적용해온 것입니다.
제주도 특별 자치도 사건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월 15일 이상이면 전액지급하되 15일 미만이면, 미달하는 1일 마다. 115씩 감액하여 지급. 각 근로자의 출근일수에 따라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차등하여 지금 대판 2016.2.18 12다. 62899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비록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금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최소 일정액 이상의 임금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음으로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서울 메트로 사건
서울중앙지판 2016.1.29, 2012 가합 87787 사용자가 식당 이용 횟수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식비로 제공한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로 식비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급식보조비로 월 9만 원을 지급하되, 근로자가 식당을 이용하면 그 횟수에 따른 식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교통보조비로 월 5만 원을 지급 통상임금에 해당 교통보조비는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일률성에서 이야기하는 일정한 요건 아니면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려요 지급 조건에 만족하는 직원이 신청하며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수에 따라 금액별 상이함.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이유로 지급하면서 현실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다름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식대는 왜 늘 10만 원 일까?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을 때에는 그만큼 통상시급이 인상되고, 통상시급이 인상되며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인상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됩니다. 식대가 직원들의 식사비 지원이라는 복리후생적 성격보다는 절세를 위한 비과세 항목설정에 보다. 주된 목적이 있는 최근에 기업현실에서 식대가 복리후생적 금품이므로 최저임금에서 제외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식대도 비슷하게 사업주의 트릭입니다. 때문에 식비도 통상임금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며,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업주 아니면 대표가 그런 방식으로 하고자 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편적인 임금 소송의 핵심 신의성실의 원칙
간단하게 줄여 신의칙이라 불리우며, 이를 풀어 말하자면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 라는 극도로 맞는 말이지만, 법률에 적용하기에 조금 애매한 법칙입니다. 통상임금소송에서의 신의칙의 판단은 소송의 발생으로 인한 부담이 회사의 치명적인 경영관리 측면 어려움 기업 존립의 위태로운 수준 으로 판단이 된다고합니다.
앞서 판결데로 통상임금을 승소 하여야하나, 조직경영관리 측면 어려움이 있다면야 지급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한국GM 등이 소급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 대목을 보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통상임금의 단점은 바로 임금 체계문제입니다. 기본급은 적고, 수당으로 총급여를 올리는 시스템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정부가 지양하고 있는 직무성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과급제도가 마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이 많습니다.고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생산성 향상의 도움이 되는 것은 직종마다. 다릅니다. 모두 한번에 적용하면 안됩니다.
현대중공업은 수당보다. 기본급을 올려야 합니다. 실제로 유럽의 여러나라는 기본급을 올려서 더 생산성이 향상된 결과를 보았습니다. 물론 모두 직종이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직종에 따라 임금체계가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근로자 수당체계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식으로는 국가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번 현대중공업 노사 보편적인 임금 문제도 다. 이런 급여체계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주도 특별 자치도 사건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월 15일 이상이면 전액지급하되 15일 미만이면, 미달하는 1일 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서울 메트로 사건
서울중앙지판 2016.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의 식대는 왜 늘 10만 원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을 때에는 그만큼 통상시급이 인상되고, 통상시급이 인상되며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인상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