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포괄산정임금제에 대한 설명

연봉제 포괄산정임금제에 대한 설명

임금의 모두 아니면 상당 부분을 근로자의 능력 아니면 실적 및 공헌도를 평가하여 연단위로 결심하는 임금제를 말함.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 보상체계는 연공서열보다. 성과나 업적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연봉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봉제를 도입하면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태도변화, 임금관리의 용이,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성과연봉제가 연관된 분야는 어디인가요?
성과연봉제가 연관된 분야는 어디인가요?

성과연봉제가 연관된 분야는 어디인가요?

성과연봉제는 여러가지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직은 매출액이나 이익률 등의 지표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고, 연구개발직은 특허나 논문 등의 지표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모든 분야에 알맞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공공부문이나, 팀워크나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성과연봉제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성과뿐만 아니라 팀의 성과나 고객의 만족도 등을 고려하는 복합적인 연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할계산과 209시간계산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일할계산과 209시간계산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일할계산과 209시간계산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현행법에서는 계산방법을 특정하여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편의에 맞추어 지급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수당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이나 연차수당, 해고수당등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209시간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고, 최저시급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9시간계산법을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연봉제 운용 시 유의사항
연봉제 운용 시 유의사항

연봉제 운용 시 유의사항

1 임금의 지급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기법 상의 임금의 지급원칙인 통화지급, 전액지급, 직접지급 및 정기지급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2 각종 법정수당의 운영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 3 근로계약기간과의 관계 연봉제는 임금이 매번 새롭게 결정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해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주휴수당 계산하기

연봉제의 상용직들은 대부분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급여를 책정하지만,시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직원은 꼭 파악해야 할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총근무시간을 40시간법정기준근무시간을 한도로 계산하기 때문에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경우와 40시간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동안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발생되며, 만약 주말토, 일에만 근로자일 경우에도주간 총 근무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A 씨는씨는 롯데리아에서 시급 10,000원을 받고 하루 5시간씩 총 5일을일합니다.

제 2 장 연봉 및 연봉 외 급여

제 10 조 연 봉 1. 연봉은 별도로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매번 결심하고 월급여, 정기상여금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2. 상여금은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 11 조 연봉개정 1. 연봉개정은 매번 00월 00일 시행하며, 전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에 의한 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 회사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연봉의 개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 12 조 연봉 외 급여 연봉 외 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시행합니다. 연봉인상률 1. 기준연봉인상률은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률에 따른다. 2. 가산인상률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매번 수정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과연봉제가 연관된 분야는

성과연봉제는 여러가지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할계산과 209시간계산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게

현행법에서는 계산방법을 특정하여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편의에 맞추어 지급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운용 시 유의사항

1 임금의 지급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기법 상의 임금의 지급원칙인 통화지급, 전액지급, 직접지급 및 정기지급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