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굉음 소리 신고한다면 20만원 신고 포상금

오토바이 굉음 소리 신고한다면 20만원 신고 포상금

떠먹여주는 정보 하지만 경찰이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한다거나 국가에서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인도를 지나다닐 때에도 조심해서 다녀야하는 실정 입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는 경찰청에서 경영하는 홈페이지로 오토바이이륜차 위반 신고 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 교통위반이나 난폭보복폭주운전 신고, 여성폭력 범죄 신고 등 여러가지 국민제보가 가능 합니다. PC로 이용가능한 홈페이지도 있으며 모바일 앱으로도 제보 가능 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통행문제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통행문제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통행문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1972년도부터 내무부고시로, 1990년도에는 법령으로 이륜차 통행을 제한하였는데 당시 이륜차의 성능상 사륜자동차들과 주행시에 도로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고속도로와 전용도로를 제한하였고, 50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는 지금의 사륜자동차와 다르지 않은 주행이 가능한 성능으로 발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는 이륜차 특유의 안전성과 난폭운전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늘어나고 복잡해진 현재, 일반도로를 주행합니다. 고속도로나 전용도로로 무심코 진입하여 단속 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표지판의 안자기가 부실해서 운전자가 대체도로로 우회할 판단 자체를 너무 늦게 해 버리게 되는 바람에 현지 도로를 잘 모르는 외지인이나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오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번호판 가린 오토바이 신고
번호판 가린 오토바이 신고

번호판 가린 오토바이 신고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는 교통위반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자동차관리법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1. 스마트국민제보 어플로 들어가 주세요.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어플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3. 메인화면에서 이륜차위반을 눌러주세요. 4. 동영상 혹은 사진 등록하기 버튼을 선택해 동영상 혹은 사진을 촬영해 주세요. 번호판 가린 오토바이는 교통위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에 시간표시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기본캠코더로 먼저 촬영하고 이후에 불러오기를 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리 문제
관리 문제

관리 문제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는 사실상 제도권 외로 방치되어있기에 폐차가 불가능하고 번호판만 반납하는 폐지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가공인 자격증조차 없어 정비기술을 검증할 수단도 없고 국가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자격자, 부적격자에 의한 무법, 불법, 불량정비 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폐기된 이륜차에서 무법적으로 부품이 탈거되어 거래되거나 장착되는 등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자동차관리법이 요구출하는 조건에 맞는 합법에 따른 구조변경을 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령상 제도적 공백이 있는 요소가 존재하여 특정 부품의 경우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불명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주변의 과민한 반응에 의해 점점 합법적으로 구조변경 허가를 받아 활용하는 이륜자동차들도 불법 혹은 무법이라는 테두리에 가두려 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신고 방법

참고해서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사진 1장만 있어도 신고가 접수 됩니다. 신고 등록 후 어떻게 처리 되었는 지 결과까지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사항 오토바이이륜차 신고는 실명제보만 가능하며 사진촬영시 차량번호를 찾아볼수 있도록 촬영하셔야 합니다. 차량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영상 촬영 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분명히 선택 후 정리를 추가해야 합니다. 위반 일시는 명확하지 않더라도 분 단위까지는 적어주시고, 장소도 건물명이나 주소까지 기재하면 좋습니다.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운전 면허 문제

일본, 미국, 유럽 국가 등 배기량에 따라 최소 3개 5개 이상 면허 종별이 구분된 여타 해외와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125cc를 기준으로 원동기면허와 2종소형면허 두 가지로만 구분되며, 면허 획득 과정에도 기능시험 차종 외에는 두 면허시험 방식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기능시험이라는 것도 실제 도로에서 전혀 도움 되지 않는 묘기 기술만 익히면 통과인 수준이라 실제 도로로 발산되는 면허 합격자들의 주행 역량이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즉 도로에서 어떻게 운전해야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륜자동차의 균형을 다루는 원론적인 기초만 익히면 면허증을 날림으로 발급해 주는 상황입니다.

유럽 외의 나라에서 유로5를 적용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일본은 유로4 와 유로5 사이 정도의 규제입니다. 이 규제로 저질 중국산 오토바이 수입을 막는 효과도 있으나 일부 일본브랜드명 오토바이 모델이 수입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심야시간 95데시벨 이상 오토바이에 대하여 과징금 10만원 부과됩니다. 튜닝을 안한 순정이여도 규제치를 초과하여 불법이 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1972년도부터 내무부고시로, 1990년도에는 법령으로 이륜차 통행을 제한하였는데 당시 이륜차의 성능상 사륜자동차들과 주행시에 도로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고속도로와 전용도로를 제한하였고, 50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는 지금의 사륜자동차와 다르지 않은 주행이 가능한 성능으로 발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는 이륜차 특유의 안전성과 난폭운전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판 가린 오토바이 신고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는 교통위반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자동차관리법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관리 문제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는 사실상 제도권 외로 방치되어있기에 폐차가 불가능하고 번호판만 반납하는 폐지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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