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학원비 신용신용카드 공제 주의하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알기 쉽게정리 공제대상, 공제한도, 공제항목, 계산법 사무직 근로자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의료비 공제는 인적공제 부양추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가정의 최소한의 생활비 보장을 위한 취지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주는 항목 이번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 소득세율 등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으며, 의료비 공제는 지난해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의료비 공제의 큰 특징은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과 관계 없이 공제 가능해, 가장 너그러운 항목이며, 또 의료비를 체크카드 결제나 현금 구매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의료비 공제와 체크카드 공제 둘 다.
공제 대상 교육비
국외 교육비 공제는 다음의 상태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추정 국내 근무자인 경우에는 연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주어진 학생. 단, 초등수업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조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은 존재합니다. 직계존속은 제외되며, 장연인 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의 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연령 요건이 없습니다. 자녀이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자녀의 대수업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돕기 위하여 부양가족의 소득 소득 소득 소득 요건은 연 소득 소득 소득 소득 100만 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금액한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했던 바로 그 것은 아닙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각각 공제대상 항목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보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장연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제한이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연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세액 공제율은 모두 15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로 작년에 3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45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즉각적으로 45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한도
교육비의 15가 세액공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자식들 교육비로 1억원을 썼다면 15인 1,500만원이 세액공제가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세금공제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본인인 경우에는 한도 없이 교육비 전액이 세금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 이외의 가족인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따라 한도금액이 다릅니다.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이 세금공제 대상 교육비 한도입니다.
예컨데, 근로자 자기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선 한도 없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어린이원 자녀의 교육비는 최대 300만원에 에 대하여 15에 해당하는 금액45만원이 세액공제가 가능했던 바로 그 금액입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알기 쉽게정리
1 먼저, 의료비 공제의 특성 2가지 1.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소득 소득 소득 수준과 상관 존재하지 않음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가장 자애로운 항목 2. 의료비는 체크카드 공제와 중복 적용된다는 점 연말정산은 원래 중복 공제가 안 되게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포함, 의료비 공제와 체크카드 공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추정 범위 1. 본인, 배우자 2. 직계존속 부모님, 외조부모 배우자쪽 포함되다 3. 직계비속 자식들 입양자 포함, 손자, 손녀 4. 형제자매 3 단, 한 가지 유의할 점 중요 이 점은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 만약, 근로자가 지난해 의료비를 지출한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시, 다른 근로자가 연관 가족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자기가 지난해 그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공제 대상 교육비
국외 교육비 공제는 다음의 상태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추정 국내 근무자인 경우에는 연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주어진 학생.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조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은 존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 금액한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했던 바로 그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