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자녀들 연말정산 완벽정리 의료비, 교육비, 인적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연봉의 3 이상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조금만 몰아주기로 챙겨본다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 의료비 공제 가능 항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특히 비용이 높은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와 당뇨검진 비용에 관련해서 정리해봤으니 해당하는 지출이 있으면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아래와 같은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 의료비 연말정산 세금혜택 당뇨검진 비용 의료비 연말정산 세금혜택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선글라스의 경우, 시력교정용으로 구입한 경우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간결하게 말해 도수가 있는 물건을 구입한다면 연말정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 사람들 시력교정용 드림렌즈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자녀들 체크카드
20세 이상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은 나이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자녀가 500만원 이상 수입이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 자녀가 사용한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신용카드 공제는 총 소득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의 1580를 공제해줍니다.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안 됩니다. 즉 형제 중에 반드시 한 사람만 올려야하며, 그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20세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은 해마다 900만원, 초중고등학생은 해마다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세 이상 자녀의 수입이 해마다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금 전체를 다. 인정받지 못 하는 상황인 것은 아니고 자녀의 아르바회 월급이 500만원을 초과한 날 이후에 납입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월 10월까지 자녀의 알바월급이 510만원이라면, 9월까지 납입한 1,2학기분야 등록금은 모두 부모님이 공제가능. 이 경우, 겨울 계절학기분야 등록금은 공제 불가능교육비 공제는 특별세금혜택 항목으로 지출한 금액의 15를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돌려줍니다. 대학 등록금으로 900만원을 지출했다면 150만원 가까워지는 곳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에서 규모가 영세하여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연관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연관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년에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
지난해 성년이 된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해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익년에 수정신고 반드시 2022년에 의료비를 150만원 지출하고, 2023년 1월에 12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실손보험금이 조회가 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까지 현재 해 공제받았던 금액만큼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쉽게의료비 Best 7을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의 세무 부담을 줄여주는 소중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항목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들 체크카드
20세 이상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등록금
20세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