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인한 부동산 이전 등기 신청 방법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등기권리자, 증여자증여하는 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등기신청방법 증여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갖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 혹은 등기의무자가 오로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무조건적으로 신청인 자기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혹은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혹은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팔거나 양도할 때 납부해야 하는 국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6에서 45까지 누진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재투자특별공제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양도일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7일에 임야를 판매하거나 양도했다면, 20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조건으로 증여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다소 증여하는 부동산에 전세금액, 대출금액 등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담하는 금액만큼은 유상 양도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야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전세비용 3억 원을 자녀가 부담하게 한다면, 증여자는 전세금액인 3억 원에 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야 증여시증여 시 세금은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세금은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임야 증여 시 세금을 올바르게 계산하고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야의 기준시가와 시가 임야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임야의 전용면적 임야의 보유기간 임야의 부담부증여 여부 임야의 공제 및 감면 가능 여부 임야 증여시 세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관련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