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여의도동 주거용 오피스텔 아크로 여의도 더원 모델하우스 홍보관 제시 정보
아크로여의도더원 주거용 오피스텔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번지 일원에 건축되며, 지하 7층지상 29층, 1개 동, 전용면적 49119, 총 492호실로 조성됩니다. 아크로 여의도 더원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여의도 환승센터도 도보권으로 대중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향후 GTXB노선, 서부선, 신안산선 등의 다수의 대중교통 개발 호재가 예정되어 있어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또한 올림픽대로가 인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단지와 인접한 곳에는 52만여 평의 여의도 공원과 한강공원이 있으며, 여의도 공원은 2.8 둘레의 공원으로 생태연못, 전통연못, 산책로, 자전거도로, 팔각정, 휴양림, 야외극장 등으로 구성되어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보유자가 주택 매입 시
오피스텔만 여러 채 매입한다면 취득세는 동일하지만 오피스텔을 1채 이상 보유한 채로 일반 주택을 매입한다면 취득세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사들이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야 2 주택자로 간주되고 기본세율인 13를 넘어선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1채에 일반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1채 매 매입하게 된다면 2 주택자가 아닌 3 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3 주택자가 되어 중과세율은 12로 훌쩍 상승하게 됩니다.
Iota 인지세 및 증지세
인지세는 재산상의 권한 변동,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로 1억10억까지는 15만 원, 10억 초과는 35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증지세는 그냥 발급수수료의 개념으로 몇만 원 수준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납부시기를 놓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는데요. 인지세 및 전자수입인지 연관 명확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축아파트의 등기비용의 종류와 계산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중에 등기필증을 받으시면 각종 영수증 내역을 살펴보시고 위의 내용과 방법을 참조하여 계산해 보시고 혹시라도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다면야 해당 법무법인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정채권비
만약 대출을 설정한다고 하면 설정채권비라는 이유로 비용이 더 나오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대출설정금액의 1를 국민주택채권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대출설정액 즉, 채권최고액은 보통 대출총액의 120를 설정하죠. 제 지인은 대출금액이 2억 40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채권최고액은 2억4000만원1202억88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출설정을 위한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므로 매입금액은 288만 원이 되죠. 이 금액을 다시 위의 고객부담금 조회의 발행금액에 넣어서 계산을 해봅니다.
저는 위와 같이 316000원이 나왔네요. 그러면 먼저 계산한 이전채권비699860원 설정채권비316000원 채권비 총액1015860원 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법무법인에서 입금하라고 하는 채권비용은 1587600원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 미포함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같이 분양을 합니다. 단, 일반 주택으로 분류된 아파트처럼 청약통장을 사용해 추첨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죠. 특별 제공 같은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해당 매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 간의 깔끔한 경쟁이 바로 오피스텔 분양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가 중과되는가? 그리고 1세대 1주택 세금 면제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궁금증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정답은 상황에 그러니까 달라집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오피스텔 분양권만 가진 상태에서는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주택으로 분류되는 주거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했다면 1주택자에 해당됩니다.
편법 방법
보통 아파텔 투자하는 분들의 꼼수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취득합니다. 85m 2에 방 3개 달린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로 취득하죠. 일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를 내고 전입신고 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취득한 뒤 이걸 부동산에 내놓아 전세를 내놓는 거죠. 전세를 내놓때 세입자의 전입 미신고 조건으로 내 놉니다. 그러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지 않아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 취득세나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를 다.
면제받는 겁니다. 양도 시에도 양도소득세에 포함이 안 되겠죠. 결국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를 내놓고 전입 미신고 조건으로 전세를 조금 더 할인해서 내놓고 세입자를 받아 임대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도 위험합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으니 나중에 경매로 매각 시 변제받을 금액이 없을 수도 있죠. 바로 오피스텔 규제의 허점을 노린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 보유자가 주택 매입
오피스텔만 여러 채 매입한다면 취득세는 동일하지만 오피스텔을 1채 이상 보유한 채로 일반 주택을 매입한다면 취득세는 달라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Iota 인지세 및 증지세
인지세는 재산상의 권한 변동,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로 1억10억까지는 15만 원, 10억 초과는 35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설정채권비
만약 대출을 설정한다고 하면 설정채권비라는 이유로 비용이 더 나오게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