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알아보기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알아보기

부동산을 매매 하는 경우에는 현재는 예전과 달리 자금 를 소명하는 것이 매우 화려하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를 검사하는 기관도 다원화 되었으며, 제출하는 서류들도 매우 복잡해졌고, 이와 관련하여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쓰는 방법과 주의점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자기 자금 항목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 때의 자기자본의 정의에 관련해서 손쉽게 알아보시면 자금 중 본인의 능력으로 조달한 것을 의미하고, 집을 매매할 때 사용한 대금이 열렬한 노동의 대가이거나 오랜기간동안 저축을 통해 사용한 금액이라면 이는 자금를 소명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소득과 그러한 재산으로부터 자금출저를 요할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주담대 대출을 받은 경우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주담대 대출을 받은 경우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주담대 대출을 받은 경우

증여나 상속을 받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납세증명서” 연관 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국세청 접속 후 민원증명 메뉴에서 국세 증명 신청을 누르시면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절차가 전개형식 중이거나 아직 신고를 못했다면 조달서에 기재만 하시고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중 하나를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금융거래확인서 서류 출력이 가능합니다. 비슷하게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출을 받으셨다면 은행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출력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인 경우, 예금액 or 차용증 어떤 것으로 써야 되나요?
사실혼 관계인 경우, 예금액 or 차용증 어떤 것으로 써야 되나요?

사실혼 관계인 경우, 예금액 or 차용증 어떤 것으로 써야 되나요?

사실혼관계인 여자 친구와 월급과 생활비를 공유하면서 같이 저축하였습니다. 여자 친구 계좌로 저축된 금액을 이번 주택 구입할 때 전부 이체받아 사용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어떤 금액이라고 적으면 될까요? 해당 예금의 가 명백히 자신의 근로소득으로부터 발생하였음이 분명한 경우라면 예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소명이 불분명할 경우 추가적인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자금조달계획서 증여세 관련

예비배우자 예금 5,000만 원도 함께 적으려고 하는데요, 혼인신고 전이라 부부가 아니라서 증여 기준이 1000만 원까지밖에 안되던데 어떠한 방식으로 적어야 할까요?

혼인신고하지 않으셨을 경우 아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등등 친족에도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11번 그 밖의 차입금 항목에 기재를 하시면 되구요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면 됩니다. 차용증을 써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요 1년간 이자 1천만 원 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4.6 1천만 원현실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부모님께 받은 돈을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어야 되나요?

아직 집이 팔리지 않아 부모님께 2억 정도를 빌리고 신용대출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칠 돈을 먼저 마련할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고 이자는 년에 1000만 원이 안되면 무이자로 됩니다. 해서 무이자로 빌리려고 해요. 집이 팔릴 경우 2억을 바로 갚고 예정대로 주담대로 대출을 할 생각인데요, 이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그냥 집값과 주담대 대출 얼마 받을지만 적어서 내면 되는 건가요?

전부 밝히셔야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빌린 금전을 주택 취득자금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차입 금란에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의사항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계획서를 작성하면 보다. 신중하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계획서에 포함되는 재무 정보와 데이터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구체적인 정보는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깊게 검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2. 개인 재정 상황의 고려 자신의 개인적인 재정 상황을 올바르게 분석해야 합니다.

수입, 지출, 부채, 예금 등을 포함하여 현재 재정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목표의 명확성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는 목표가 명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주택 구매나 건축의 목표 금액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주담대 대출을 받은

증여나 상속을 받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납세증명서” 연관 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실혼 관계인 경우, 예금액 or 차용증 어떤 것으로 써야

사실혼관계인 여자 친구와 월급과 생활비를 공유하면서 같이 저축하였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자금조달계획서 증여세

예비배우자 예금 5,000만 원도 함께 적으려고 하는데요, 혼인신고 전이라 부부가 아니라서 증여 기준이 1000만 원까지밖에 안되던데 어떠한 방식으로 적어야 할까요?혼인신고하지 않으셨을 경우 아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등등 친족에도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