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2022년
2023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기준과 혜택이 완화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개별가구의 수입이 국가가 정한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활,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일반적인 생활을 지희망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을 상향하고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더 대부분이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른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4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4가지 급여 종류를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수급 기준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양의무자는 쉽게 말해 나를 먹여 살려 줄 사람을 뜻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1촌 직계혈족직계혈족 배우자 즉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부양의무자의 수입이 중위소득 이하라면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소득 인정액과 부양가족 두 가지 모두에 연관된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입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를 말합니다.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혹은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및 재산이 있을시 조건에 충족되지 못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로 계산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신청 시 정부기관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가구수에 맞게 중위소득의 이하라는 조건에 맞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입이 각 급여의 에 미치지 못한다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를 초과한다면 그 부분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맞춤 급여액 산정방법
맞춤급여액은 맞춤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액 맞춤 급여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소득인정액 150,000원 398,350원원단위 절상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며 전체 평균 1인당 임금 256,267원입니다.
혜택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수입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지급되며,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4가지 혜택을 동시에 진행하여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이 충족되면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등등 관계인이 신청 가능 스스로가 아닐시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무조건 지참 2. 사회복지 공무원의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 국가의 보장이 필요합니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찾아가는 복지를 행동 1. 소개를 통해 수급권자가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방법과 절차 소개를 받습니다.
국번없이 유선129번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은 통합신청이 기본이나 수급권자가 특히 희망하는 경우에는 급여종류별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는 자동으로 신청서에 기재되어 출력 및 제공됩니다.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동의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조사를 통해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증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이 되고 부득이하게 지연될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서면 결과 통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로 계산되어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 맞춤 급여액
맞춤급여액은 맞춤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