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우수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그룹홈 명단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2월 28일 전국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대한 정기평가 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이번 정기평가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19개월간 실시한 결과다. 정기평가 결과 전체 5,246개 기관 중 최우수A등급는 760개17.2, 우수B등급는 1,210개27.4였고, 최하위 E등급은 687개15.5였다. 모든 A등급 노인요양시설에는 최우수기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물평가연도, 기관명칭, 시설규모, 평가등급을 배포합니다.
등급 다짐 방법
절대평가 기준에 따라 5개 등급을 부여합니다. A등급은 평가점수 90점 이상이면서 거의 모든 영역 각 70점 이상, B등급은 평가점수 80점 이상이면서 거의 모든 영역 각 60점 이상입니다.
C등급은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면서 거의 모든 영역 각 50점 이상, D등급은 평가점수 60점 이상이면서 거의 모든 영역 각 40점 이상, E등급은 D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입니다.
1 입소전 단계 전화, 내방 등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입소관련 안내를 의뢰
– 어르신에 대한 대표적인 사항(장기요양 등급인정 여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격 여부 등)을 체크한 후 방문일정을 정합니다. 2 입소를 위한 계약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그 한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시설 이용과 제공 서비스에 대한 안내도 합니다. – 입소계약서와 각종 입소서류(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입소시 초기상담기록지, 건강진단서(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 등) 를 확인하고, 어르신의 인적사항과 등급현황, 입소일, 건강상태파악, 욕구파악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 기관의 CCTV 설치관리 의무화
노인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들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12월 31일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권장을 비롯한 CCTV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 2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시설급여 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CCTV 설치 의무화 뿐 아니라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수급자와 보호자, 수사기간 등이 요청하면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조작 및 등등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평가결과 검색 방법
전국 노인요양시설요양원, 그룹홈에 대한 정기평가 결과는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검색할 있습니다. 검색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알림자료실 rarr 공지사항을 차례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 개별 요양원, 그룹홈에 대한 결과 결과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민원상담실 rarr 검색서비스 rarr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차례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급 다짐 방법
절대평가 기준에 따라 5개 등급을 부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소전 단계 전화, 내방 등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입소관련 상담을
어르신에 대한 대표적인 사항(장기요양 등급인정 여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격 여부 등)을 체크한 후 방문일정을 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 기관의 CCTV 설치관리
노인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들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12월 31일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권장을 비롯한 CCTV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