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방법 세금 구간은 소득공제로 낮추고 추징금은 세액공제로 깎고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받은 소득과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정산하여 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의 1월에서 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소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내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산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스스로가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공제란?
앞에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소득 공제는 이 근로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기능을 해줍니다. 이게 왜 절세 효과냐면,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 소득 요금에서 매년 지정된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받아서 산출세액이 정해집니다. 즉, 근로소득금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그림으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근로소득요금에서 과세 표준별 누진세율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최대한 근로자 스스로가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한다면, 전체 근로소득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세율을 적용받은 결과 금액인 산출세액 역시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 주는 것입니다. 일정 지출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소득에서 빠지기 때문에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의 과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배려라고 볼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다.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주택자금 공제 전세자금대출원리금, 아파트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예금 공제 청약저축납입액 등등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 현실 소득에서 위의 각종 항목들을 모두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과세 대상, 즉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세액공제란?
그렇다면 세액공제는 무엇일까? 앞서 보았듯이 연말정산 계산시 소득공제가 먼저 이루어지는데,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과 세율이 정해지면 내야 할 세금이 산출되게 됩니다. 이제 세액공제가 시작됩니다. 세액공제란 그 산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세금 액수 자체를 줄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항목을 미리 잘 준비하면 꽤 절세 효과를 볼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아래의 항목이 대표적입니다.
연금통장 퇴직연금, 연금예금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월세액 등 각 항목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와 조건이 정해져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그 중에서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를 보시면 월세의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
연말정산 시 세금 추가 납부 아니면 환급 여부를 결정내리는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있습니다.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다짐 과세표준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다짐 세액감면과 세금감면 후 결정세액 다짐 기납부세액을 제외하여 세금 추가 납부 아니면 환급 다짐 위의 과정 중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번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낮춰줌으로써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출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의해 결정되는데, 과세표준은 번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기본세율이 낮아지며, 특히 소득공제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례는 과세표준이 경계선에 가까운 경우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전 과세표준이 1,34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부양가족 한 사람에 대해 기본공제 15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1,190만 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란
앞에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 주는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