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어버이 인적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에서 어버이 인적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 수만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의 현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기에 근로자 입장에서 절세를 위해서 부양가족의 소득 등은 중요한 정보로 꼽힙니다. 특히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 명절에나 볼 수 있기에 이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가족간 이같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형제 모두 중복으로 공제 신청하셔서 과다공제로 인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두번 만날 수도 있는 가족들을 직접 만나는 설날 연휴 기간동안 확인해보시면 좋은 연말정산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과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과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과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제금액 1인당 150만원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20살 이하 형제자매60세 이상, 20살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연령제한없음 위탁아동18살 미만

*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은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따로 사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따로 사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글을 읽으며 한 집에 거주하며 부양하지 않고, 따로 지내며 독립된 생활을 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취학, 질환 요양, 근무상 아니면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따로 사는 부양가족 연말정산자료 정보제공동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반드시 방문신청이나 팩스신청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추가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중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가 있는데요, 만일 추가 공제 해당요건이 되신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니 알아두면 유용하실 인적공제 기준입니다. 먼저 대상자는 경로우대자공제와 장애인공제, 그리고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로 구분됩니다. 그럼 경로우대자공제 요건을 먼저 알아봅시다면,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이 해당이 되며, 인당 추가 공제금액은 연 100만 원입니다.

장애인공제는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녀자공제에서 배우자의 소득은 무관하며,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라면 총 급여 4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소득에 따라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소득이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만 있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나도 모르는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 아니면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고려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부모님이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이 100만원만 넘어도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부모님이 일을 합니다. 과세기간 중 폐업한 경우라면, 해당 연도 소득기준이 미달되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주의할 점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특정한 기준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님의 인적공제 기준인데요, 이같은 경우애 부모님을 여러명의 자녀가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경우는 부모님과 동거여부와 독립적으로 1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실제 부양한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일 둘 이상의 자녀가 실제 부양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제일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복공제로 만일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중복해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공제 대상과 조건에 대하여

공제금액 1인당 150만원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20살 이하 형제자매60세 이상, 20살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연령제한없음 위탁아동18살 미만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은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따로 사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이 글을 읽으며 한 집에 거주하며 부양하지 않고, 따로 지내며 독립된 생활을 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추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중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가 있는데요, 만일 추가 공제 해당요건이 되신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니 알아두면 유용하실 인적공제 기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