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수급 중 취업, 취업 사실 신고하기
실업 수당 수령중 알바 취업신고실업 수당 기간 받는중 알바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알바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꼭 알려야 하나요?정답은 당연히 신고 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요건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실업 수당 부정수급자 적발될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실업 수당 지급 중지 부정수급액 등의 환급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실업 수당 수령중 알바는 취업이 아니지 않나요?아닙니다.
알바와 같은 근로 사업이익 중 임시직도 취업에 해당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지원내용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지속적인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주비는 이주 거리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된 이주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한 다음날로 부터 가산하여 12개월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 수당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하였다면 취업사실 신고를 해주셔야 하며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인터넷 및 팩스 혹은 직접 방문하여 취업사실을 신고해주셔야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금액
실업급여의 지급 금액은 퇴직 전 직장에서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단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적으로 150만180만 원 정도의 실업금역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의 60 산출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 계산되는 실업 수당 하한선에 미치치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 구직 급여액이 지급됩니다. 2022년 실업 수당 하한액은 소정업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60,120원으로 한 달에 180만 3600원60,120원 times 30일입니다.
상세 지급 요건
1 소정 급여일수를 반이상 남아긴 상태이어야 함 2 재참여 후에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 해야 함 재취업한 경우에는 무요건 12개월이상 근무를 하여야 조기재취업수당을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부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 사이에 이직을 하더라도 12개월 이상만 근무를 하면 됩니다. 만일 일용 근로자라면 재취업시 1개월 10일 이상을 일을해야 하며, 12개월 이상 일을 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12개월이상 영업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지급이 안 되는 경우 하지만, 늘 법에는 예외가 있죠? 법을 악용하는 분들 때문에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즉 재입사를 의미합니다.
청구시점 및 제출서류
청구 시점은 무요건 1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는 우편이나 팩스 , 인터넷 혹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일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조금 다른데 공통 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입니다. 그리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임대계약서등 사업을 지속했다고 증명이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됩니다.
사실 위의 서류 외에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가 있었는데 이는 필요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무요건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활동계획서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취업사실 신고하는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혹은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로도 취업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취업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 디스플레이 혹은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 개인서비스에서 취업 사실 신고 선택 공동금융 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취업 혹은 창업한 기업 정보 입력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취업방법구분, 취직자영업 개시예정 일 취창 업 전 일을 하거나 소득 발생한 내역 등 입력 취창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통장 정보 확인 취창업 관련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이번에는 취업사실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지원내용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지속적인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주비는 이주 거리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 수당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금액
실업급여의 지급 금액은 퇴직 전 직장에서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