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초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자 경력 입사 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건설업체)

건설초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자 경력 입사 신고 인터넷을 통해 하는 방법 (건설업체)

건설 기술인은 퇴사신고 시 4대 보험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퇴사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4대 보험 퇴사신고를 한 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퇴사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경력신고를 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야 경력신고와 함께 퇴사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경력신고와 퇴사신고를 함께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 퇴사신고 증명서를 미리 다운로드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메인화면에서 경력신고를 클릭합니다. 2. 상기내용을 확인합니다에 체크 후 경력신고하기 GO를 클릭합니다. 경력신고 10건 이하의 경우 처리기한이 1일 소요됩니다. 보통 한건일 경우 당일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확인서 발급
경력확인서 발급

경력확인서 발급

각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이 끝나면 총괄 사업부서 담당자는 내부결재를 득한 후 경력확인서에 하여 발급하려면 되는데요. 민원서류로 접수했지만 경력확인서는 날인 후 발급의 개념이기 때문에 경력확인서 날인이 끝나면 원본 서류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경력확인서 우측 상단의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 확인란에 기술체험 및 참여기간 등을 확인한 각 담당자의 날인 후 발급해야 그 경력확인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술체험 확인 절차 진행
기술체험 확인 절차 진행

기술체험 확인 절차 진행

총괄 사업부서가 지정됐다면 담당자는 이제 접수확인 처리 후 각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공파일을 통해 해당부서에 의견조회를 해야하는데요. 처리기한이 7일인 점을 감안해서 의견조회 기간을 넉넉하게 줄 수는 없어요. 공파일을 받은 사업부서 담당자는 착수계, 준공계, 공사대장, 설계도서, 감독명령부 혹은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체험 및 참여기간을 확인하고요. 인사부서 담당자는 임명대장,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이 끝나면 총괄 사업부서에 공문으로 회신하고요. 사업부서나 인사부서가 별도로 없는 기관은 자체적으로 조직 성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을 사업부서에서 한 경우에는 재직기간 역시 사업부서에서 진행합니다.

경력확인 요청

기술직 공무원인 건설기술인은 경력확인 요청 시 이제 관할 지자체에 민원서류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아래 서식을 작성방법에 따라 기록 후 민원서류로 접수합니다. 경력확인서를 민원서류로 접수한 경우와 접수하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다.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역시 행정기관에 특정행위를 요구출하는 민원서류로 봐야하기 때문에 민원접수대장전자민원 시스템에 접수 및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연관 규정상 처리기한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제14조제2호에 따라 처리기한은 7일로 잡아야 합니다.

이전에 있을 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경력확인서 에서 처리기한이 즉시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처리하는 처리기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력확인서 발급

각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이 끝나면 총괄 사업부서 담당자는 내부결재를 득한 후 경력확인서에 하여 발급하려면 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체험 확인 절차 진행

총괄 사업부서가 지정됐다면 담당자는 이제 접수확인 처리 후 각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력확인 요청

기술직 공무원인 건설기술인은 경력확인 요청 시 이제 관할 지자체에 민원서류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