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제도

2022년부터 변경하는 양육휴직 급여 및 제도

자녀를 가진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함께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육아휴직제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33 육아휴직제의 신청방법, 지원시기, 대상,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회사에 신청하는 유급휴직제도입니다. 유급휴직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양육 중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휴직 후 다시 일자리에 돌아가는 데에 대한 걱정을 덜어줍니다.

육아휴직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연관된 권리이며, 특정 성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동일한 자녀에 관하여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육아 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인원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고 고용보험법 제 70조 제2항이 지정해서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개별적으로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관련해서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함께 같은 자녀에 관하여 육아 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대부분 12개월 이내에 육아 휴가 급여를 지원하셔서 수령하고 있는 형태이지만, 한번은 이 규정을 간과한 채 12개월이 지나서야 급여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지급을 거절합니다.

임신 중 육아 휴가 사용기간 및 분할사용
임신 중 육아 휴가 사용기간 및 분할사용

임신 중 육아 휴가 사용기간 및 분할사용

임신 중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개별적으로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신 인지 시점부터 출산 전 휴가까지 신청할 수 있고 출산 후 육아 휴가 사용기간과 합쳐서 총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는데,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 즉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횟수의 제한 없이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여러 번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 남은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육아 휴가 급여는 회사인사과 등 혹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하는 서류는 총 3가지입니다 육아 휴가 급여 신청서 육아 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 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으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을 접수합니다.

아래에는 연관 서식을 첨부하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급여 신청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누적사용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다름의 근로자는 모두 육아 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느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육아 휴가 급여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2명이면 2년을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근로자면 자녀 1명에 관하여 부부가 개별적으로 1년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고용주는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 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눈치 볼 필요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 및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육아 휴직 활용 방법

임신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부들이 있는데, 역시 만약 당사자가 임신 중에도 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신 상태에서는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함 출산 상태라면 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함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이점은, 만약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선에서 합의가 된다면 2회를 초과해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3 육아휴직제 방문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지 혹은 사무실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 휴가 확인서를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3 육아휴직제 신청방법, 지원대상, 시기,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그런데요 육아 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인원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고 고용보험법 제 70조 제2항이 지정해서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 육아 휴가 사용기간 및

임신 중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육아 휴가 급여는 회사인사과 등 혹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