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 알려드림
첫째, 지정기간 내에 사업이 이전 신설 혹은 증설되어야이 고시합니다. 둘째,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계지정기간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획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후 1년 6개월 내에 조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넷째, 조업개시일 현재 당해 지정지역 또는다른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현실 고용하여야 합니다. 다섯째,그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섯째,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의하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는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이 지급됩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기간 및 대상 근로자의 수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한도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시 신규 고용인원에 관해 무한정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되는 인원수에 한도가 있습니다. 지원 인원 한도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한도로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 수의 산정 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0명이고 2020년 3월 27일 신규 고용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또한 크기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기업도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크기의 확대 등으로 1, 2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감원 방지 의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기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발된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인원을 임의로 규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됩니다. 말이 복잡하게 쓰여있었는데 기존의 인원을 이직시키고 신규로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혹은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 방지 의무 대상 아니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 종료일 만료, 근로자의 자기주도적인 퇴직은 감원방지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관리비를 일부 지원하여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일하는 건설노동자 수에 따라 관리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건설노동자 1인당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지원금의 금액은 매번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이외에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원, 주거급여 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일용근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고용관리책임자와 함께 신고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 지원금은 월 3050만원입니다. 소급분 지원금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신규채용장려금
우리나라에서는 신규 취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용촉진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규 취업 인센티브New Employment Incentive라고도 부릅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자 1인당 일정 금액을 기업에 지급하며, 이를 통해 기업이 신규 취업자를 고용할 때 일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금의 지급 및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대상자가 만 열여덟살 이상인 경우 최대 6개월간 매월 20만원을, 만 29세 이하인 경우 최대 12개월간 매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지원금은 일반 기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 창업 기업, 여성 기업, 청년 기업 등 여러가지 기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취업 기회를 창출하고,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촉진지원금 지원한도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시 신규 고용인원에 관해 무한정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되는 인원수에 한도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원 방지 의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기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