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바이러스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이번에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급휴가를 받았을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으니 이런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대리 신청 방법 등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2월 14일 질병관리청은 새로운 지침에 따라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인한 자가격리 치료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혹은 격리된 사람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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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준비물

신청 방법 및 준비물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현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격리 해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보건소 격리 통지서 등이 있습니다. 보건소 격리 통지서를 문자로 발급되거나 지류로 발급된 경우 모두 첨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일 거주지와 등본상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을 시켜서 등본상 주소지에서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준비물로는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보건소 통지서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절정에 달하고 있어서, 코로나 지원금 관련 예산이 소진되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병원에서도 바로 양성이 떴는데 병원에 오신 분들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요새 재유행이라고 하더니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을 다녀오고 나면 저 같은 경우엔 2시간쯤 있다가 양성확진 문자가 왔는데, 어떤 분들은 오늘 이틀 뒤에 문자를 받으시기도 하더라고요. 더불어 병원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동안 격리 권고 안내 멘트가 적혀있습니다. 그런데요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으나 격리를 열심히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서 만약 격리가 가능한 상황이시라면 격리를 하시고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로 입원 혹은 양성 확진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격리지원금 제외 대상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제외대상에 관하여 철저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 등을 받거나 지자체의 종사자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군인, 사회복무요원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격리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은 유급휴가 지원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돈을 받아 직원에게 주는 것인데, 직원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고,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받으면 중복 수령이 되어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으로부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양성확인 공지 문자 내 url을 통해 온라인으로 격리참여자 신청을 누르시는 방법이 있고, 이외에 관할 보건소 전화 및 대리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한데 양성확인 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하셔야 합니다. 미루셨다가는 신청 자체를 못해볼 수 있으니 양성판정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 격리참여신청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격리신청을 누르고 나서 몇 시간 뒤에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참여자로 등록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했는데, 격리기간 동안 병원방문이나 의약품 구매, 장례, 시험, 투표를 위한 외출은 가능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정부 24를 통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을 위한 등본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의 경우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대상이 되며 격리 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 수에 일 최대 45,000원을 최대 5일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역시 격리기간 종료된 다음날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직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금휴가 지원 신청서와 사용 확인서, 부정수급 예방 자율 점검표, 근로자의 입원 혹은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장 통장사본,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명부 등의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방법 및 준비물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병원에서도 바로 양성이 떴는데 병원에 오신 분들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격리지원금 제외 대상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제외대상에 관하여 철저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