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06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말정산06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말정산 기간 중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서 근로제공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15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1999년 9월 제도 도입 이후 일몰 도래 때마다. 연장을 거듭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는 함께 진행하여 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부채 규모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여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을 늘려 가계의 과도한 차입을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신용카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0로 내렸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기존 2030로 올리고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30로 유지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체크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체크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체크

연말정산 신용카드에서 소득을 공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지출내역 규모가 큰데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과 공과금은 물론 통신비와 자동차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제외됩니다. 그밖에 공제항목이나 기본공제한도에 연관된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소득금액은 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 공제등으로 산출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지에 따라 배우자 공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은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액이 포함되며 각 소득마다. 필요경비등이 계산되어 현실 합산급액은 달라집니다. 여러 항목마다. 세금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되는 경우도 있어서 해당이 되는지 잘 따져봐야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금액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금액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금액

배우자 공제 요건이 해당되면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이 공제 됩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 뿐만아니라 배우자가 사용한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법정기부금 사용금액이 공제 됩니다. 하지만 주택 마련저축금액과 주택자금,정치자금기부금,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연금저축은 소득 100만원 이하여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은 이자상환액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 월세액은 2017년 이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 공제 150만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하여도 공제가 가능한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인데요. 의료비는 아내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남편 소득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죠. 연말정산은 그런 식으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오면서 온갖 정책적 목적들이 그때그때 들어가게 되니 갈수록 연말정산 계산은 복잡해져 왔어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위의 원칙적인 경우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는 소득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계산이 되다. 보니 소득액이 높은 경우 이 3를 넘지 않아 공제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소득액이 적은 쪽 배우자에게서 공제를 시도하면 가능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한 의료비는 소득액이 있더라도 다른쪽 배우자가 공제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둘의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를 해보시면 소득액이 적은 경우 3%를 훌쩍 넘기기도 하죠. 이러면 그냥 묻힐 항목이 몇십만 원의 환급으로 다가올 말 그대로 ”13월의 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기부금공제 유형별 공제대상 및 이월공제

기부금 공제에서 부양가족 가능여부는 4가지 종류로 결정됩니다.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스스로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경우 본인과 소득요건이 충족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지출분까지 모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에서 소득을 공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소득금액은 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 공제등으로 산출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지에 따라 배우자 공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요건이 해당되면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이 공제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