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사기 손해를 막는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및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 경매 시, 그리고 모든 계약 전 꼭 봐야하는 것 바로 등기부등본 입니다. 제대로 보지 않고 중개업자만 신뢰하고 나서 후에 경매로 넘어간 집이었거나 하는 사례가 빈번하지요. 경매 시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확인하거나 말소기준권한 확인에 필수적입니다. 추측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등기부등본 보는 법 은 꼭 이해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에 대한 사항으로 해당 물건에 빚이 있는지, 집에 대한 제 3자의 권리근저당, 전세권, 지상권가 있는지 명시된 항입니다. 명시되는 권한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의 경우는 현실 소유자가 대출한 금액의 120130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역으로 계산해서 소유자 채무금액 확인가능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 채무자가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임차인의 경우 전세보증금들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통합등기부 작성
등기부를 보는것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살아있는 권리를 시간적인 절차로 재배열 해야지 상세한 등기부를 볼수 있으며 이를 통합등기부 라고 부릅니다. 작성순서는 전세.월세 보증금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통합등기부 작성을 하여 권리관계 분석이 필요 합니다. 살아있는 권리관계만 옮겨적는다. 이미 빨간색 실선으로 말소주말된 권리는 옮겨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 변동이 생겼습니다. 할지라도 이를 옮겨 적어서 전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권리관계가 아닌 사실관계는 옮겨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등기명기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기인 사실관계가 변경되었을때 마치는 등기이므로 통합등기부에 작성 반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갭투자로 인해 임대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저당권이 잡혀 있을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볼 수 있는 곳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아니면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통합설치프로그램 설치 열람하기 버튼 선택해 지번, 도로명 주소로 검색합니다. 위의 방식으로 요구하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떼어서 정보 확인하신 후 부동산 경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