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체결 전 알아야할 유의사항

전세계약 체결 전 알아야할 유의사항

최근 뉴스에서 전세사기와 연관된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계약은 보증금이라는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더 신중할 수 밖에 없는데요. 날이 갈수록 그 기법이 기상천외해져 조심해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전세보증금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 빠르게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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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근저당권

저당권근저당권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련해서 일반 채권자에게 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근저당 혹은 저당권이 높게 잡혀있는 경우 : 임대인(집주인)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세입자는 보증금들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전 근저당 및 저당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법률상 임대 계약 계약에 관련해서 증거력을 가지는 날짜입니다. 만약 내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하더라도 가장먼저 보증금들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과 와 확정일자 모두 신청하기 로그인 rarr 신청서 작성 rarr 수수료 납부전자결제 전개 주의사항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들을 가장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기지만 우선변제권을 통해 권리를 발생시킨 후에 정상적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 가지 모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권리관계 변동 확인

잔금 지급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근저당이 새로 설정된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해 봅니다. 계약하고 잔금까지 사이에 몰래 저당을 잡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라면 세입자들이 이사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잔금을 완료하면 가급적 당일 주민센터에 들려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금들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빠른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는 정부 24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HUG의 전세 계약 사기 피해자를 위한 활동

HUG는 전세 계약 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상담, 긴급주거지원, 저금리대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 를 서울 화곡동에 처음으로 설립한데 이어 인천 수원, 부산에 추가 개설했습니다. 지난 6월 전세 계약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8월부터 서울 수송동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법률서비스 대행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전문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순위 권한 확인

선순위 권리의 의미는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돈을 돌려받는 절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뒤로 밀리는 경우는 선순위부터 돌려받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계약 시 보증금 보다. 우선시 되는 채권이 존재하는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 담보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미납한 경우에 경매에 넘어가면 세금을 차감하고 보증금들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합리한 세금 체납 부분에 대한 많은 피해사례가 있어서 세금을 먼저 지급하는 부분이 바뀔 예정이지만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임대인의 동의를 통해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세금납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대리인의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거래를 체결해야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혹은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본인인지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 보증금들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혹은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 계약 신고

주택임대 계약 신고는 제6조의2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한 임대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주택임대 계약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신고 혹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당권근저당권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련해서 일반 채권자에게 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리관계 변동 확인

잔금 지급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근저당이 새로 설정된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해 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UG의 전세 계약 사기 피해자를 위한

HUG는 전세 계약 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상담, 긴급주거지원, 저금리대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 를 서울 화곡동에 처음으로 설립한데 이어 인천 수원, 부산에 추가 개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