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는 법 (결제 주의사항)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 한도까지 맞추기 위해 여러 수단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시 카드 소비 및 부양가족 설정을 수입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일명 연말정산 몰아주기 방법을 통해 세액 정산 후 환급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는 남편이든 아내든 수입이 더 많은 분께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는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연관된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는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세액공제대상 및 증명서류
의료비 세금감면 중 안경 및 렌즈 구입 영수증은 미제출 해도 된답니다. 국세청이 카드사에서 안경점 비용 수집 2022년 부터는 산후조리원도 의료비 세액공제최대 200만 원가 된다고 해요 내역이 안잡힐 수도 있어 영수증 따로 제출 의료비 세금감면 미해당 항목들이 많이 헷갈리실텐데요. 미용, 건강증진 목적의 비용, 외국병원에서의 비용, 국민행복카드바우처사용금액, 실손보험수령액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앞에도 언급을 했지만, 중요하기에 한 번 더 언급하자면 반드시 공제 받을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 하거나 현금의 경우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이 되는 의료비 항목은 아래와 같다 1인 50만 원 한도의 안경과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200만 원 한도의 산후조리원 비용. 보약을 제외한 한약 또한 포함 된다 현금결제의 경우 나중에 연말정산에 의료비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에 연관된 영수증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때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설정 방법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어디로 설정해야 환급금 관점에서 유리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카드 사용 순서와 비슷하게 수입이 가장 많은 분 밑으로 부양가족을 설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카드 사용과 달리 공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 공제액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와 교육비도 세금감면 형태로 연말정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수입이 많은 분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15를 곱해서 구한 공제액만큼 세금을 깎아줍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많이 활용하는 부양가족은 예외로 수입이 더 적은 분 밑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의 경우 카드 사용 순서를 수입이 더 많은 분께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