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지급의무 계산방법소멸시효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지급의무 계산방법소멸시효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 기준은 1년에 80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근속연수 3년 차 이상이 되면 1년씩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지급합니다. 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추가로 지급하고 연차수당의 최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연차수당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일어나고 1년 미만 근로자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년 이후에는 1일씩 유급휴가가 늘어나게 되며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1년 미만1개월마다.


연차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연차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연차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연차수당은 근로 기준법에 따라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시급과 근무 시간을 곱한 값이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2.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연차 및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차수당 및 휴가수당을 전액 지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에 대한 신고를 고용노동부에 접수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연차 및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차수당 및 휴가수당을 전액 지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기본 임금 1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사용일수만큼 곱하면 받아야 할 금액이 산출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자신이 매달 300만월을 받는다면 그게 통상임금입니다. 즉, 고정적으로 지급 받는 급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성과급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1년 12달로 나눈 금액을 위에 300만원에 더하면 통상임금이 됩니다.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말이 어렵죠. 쉽게 풀어보자면 입사한지 1년간 80 이상을 근무한 경우 2년 차부터는 1년에 15번의 연차 휴가가 생깁니다. 즉, 2년마다. 1일이 추가된 연차 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수당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중도 퇴사할 경우 연차는 1년 근속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만큼 연중에 중도퇴사 처리 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샌드위치 연휴 발생 시 회사에서 강제로 휴일을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 법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가 특정 근로일에 대하여 연차휴가일과 갈음해야만 되는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고정연장 근로일에 휴일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명시한 만큼 그 목적과 취지상 휴일 및 연장 근로일에는 사용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2 연차수당 계산 예시

1 급여 300만원 1년 상여금 240만원인 경우

기본 임금 300만원+20(240만원 /12) = 320만원월소정 209시간을 나누면,시간당 15,311원​시간당 15,311*8시간 = 122,488원

1일치 연차수당은 122,488원이 됩니다. 2 급여 200만원 1년 상여금 240만원인 경우

기본 임금 200만원 20240만원 12 220만원월소정 시간 209시간을 나누면 시간당 10,526원시간당 10,526 8시간 84,208원

1일치 연차수당은 84,208원이 됩니다.

2022년 연차휴가의 개정된 사항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마다로 연차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말이다, 만약 대체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연차수당은 근로 기준법에 따라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함.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