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노령연금 금액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인상 원인
노령연금 기초연금 에 대한 수급자격 및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레 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래와 같이 정히해보았습니다. 더 명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은 까다로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닫기 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도 필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법을 알아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가 남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상시근로소득에서 96만원 공제 후 30추가 공제한 금액입니다. ▼ 기타소득은 사업(임대, 기타사업)소득, 재산(이자,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선택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곳에서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할 경우 원칙에 따라 기초 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신중히 해주세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신다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해당 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수급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서는 기초연금 신청 전 재정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동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자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웹상으로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철저히 확인 방법
모의계산을 통해 철저히 확인 해보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의 빈칸에 소득과 자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스스로가 알고있는 사항과 현실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현실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도 필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