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국세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지방세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어선토지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통합처리 하는 절차와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사망자와 실종선고자이하 사망자라 합니다. 아니면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하 피후견인이라 합니다. 의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실시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에 적용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니면 성년한정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필요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사망자 재산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험가입조회 방문 신청방법
조회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외에도 충무로 본사를 제외한 생명보험협회 지역본부 및 지부를 방문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협회 방문하여 보험가입조회 신청자격은 위와 같습니다. 14세 이상 본인일 경우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후 방문하면 되며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조회대상자의 인감날인이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부재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되 있어야 합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직접 방문 접수할 수 있는 곳은 위와 같습니다. 직접 방문의 경우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입한 혹은 내 가족의 보험가입조회 방법에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