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규등록 및 입사신고 직접하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규등록 및 입사신고 직접하기

이번에는 건설업체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규등록 및 입사신고 하는 방법에 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기술인이 등록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중 필요 서류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입니다. 기술자 보유증명서라고 하여 기술자분이 발급해주시거나 간단하게 발급될 줄 알았는데 사업장에서 떼는 서류였습니다.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 등록이 되어있어야하고 업체등록이 안되어있을 경우 신규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술자 1명 이상은 있어야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업체 등록 및 기술자 입사 추가 신고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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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확인서 발급

경력확인서 발급

각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이 끝나면 총괄 사업부서 담당자는 내부결재를 득한 후 경력확인서에 하여 떼려면 되는데요. 민원서류로 접수했지만 경력확인서는 날인 후 발급의 개념이기 때문에 경력확인서 날인이 끝나면 원본 서류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럴때 경력확인서 우측 상단의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 확인란에 기술체험 및 참여기간 등을 확인한 각 담당자의 날인 후 발급해야 그 경력확인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은 초급부터 특급까지 다음과 같은 기술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기술등급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공사규모가 달라지니 분명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역량지수는 자격지수, 학력지수,경력지수, 교육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자격지수40점 이내 학력지수20점 이내 경력지수40점 이내 교육지수3점 이내 보유한 연관 자격증에 따라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 배점합니다.

기술인의 학력에 따라 최저 10점에서 최고 20점까지 배점합니다. 건설기술인은 자신의 경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점수를 배점 받게 됩니다. 교육지수는 전국에 있는 정해진 교육기관을 통해 받은 교육시간에 대한 배점입니다.

업체 기술인 입사 신고 서류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경력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혹은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술자가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신고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기술자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시고 이전 근무지에서 근무기간참여기간이 근무중으로 표기되어있는 경우 퇴사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경력확인서에 근무중이라고 표기된 업체를 작성 후 인정일을 마감한 후 현재 업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경력관리 제도의 개요

분명한 경력관리로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 건설기술인은 개인별 학력자격경력에 따라 기술 등급을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은 기술등급 혹은 국가기술자격자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요건과 건설현장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건설기술인의 경력은 신고내용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체험 관리되고 있는데요.이와 비슷한 경력관리제도는 전문분야별로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건설기술인을 건설기술용역업무 및 건설공사현장의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통해 자격렌트 및 이중 취업등을 방지하여 건설공사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성실히 일하는 건설기술인을 우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력관리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편리성을 얻게 됩니다.

협회 위치 및 등록 방법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위치는 7호선 학동역 1번 출구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쭉 직진하시고 횡단보도를 건너시면 맞은편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관이 보이는데 신관 말고 오른쪽에 보이는 본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1층에 스타벅스가 있으며 지도에 표시해드린 대로 코너를 돌아서 본관 입구로 들어가셔서 접수처인 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2층에 도착하시면 단순신고 번호표를 뽑으시고 대기하시면 됩니다.

은행처럼 본인 순번이 되면 창구에 가셔서 준비해오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의 미흡한 부분은 작성을 도와주시니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규등록이 완료되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려우실 경우 업체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협회에 방문하셔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의 경우 1부당 2,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력확인서 발급

각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이 끝나면 총괄 사업부서 담당자는 내부결재를 득한 후 경력확인서에 하여 떼려면 되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은 초급부터 특급까지 다음과 같은 기술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 기술인 입사 신고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경력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혹은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술자가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